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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지식in 상담례

전세계약만료후 질문이요

 

 

[질문]


저희가 2013년에 전세를 계약하고 작년에 계약만료가 되서 전화가 왔길래..다시 자동연장한다고했구요.근데 오늘 주인한테 전화가왔네요.학원을 해서 학원관계자한테 전화가 왔는데 내일 방문해도 되겠냐고 잘살고 있는지 한번 올라와본다고 제가 일한다고 하니깐 오후에 일단둘러보고 저녁쯤에 다시와서 얘기좀하자그러는데 왠지 이사를 나가라든지..아니면 월세를 올려달라든지 그럴꺼같거든요.밑이학원이라 시끄러우면 안되는데 아이가 졸라서 얼마전부터 강아지도 키우구요ㅜㅜ신랑이 계약서 있으면 자동연장이 된다해서 찾아봤는데...계약서가 없어졌네요.이럴경우 자동연장되서 더 산다고 주장할수 있을까요?아 저희가 2월25일이계약만료라 말씀없길래 이번에도 연장된줄알고 있었거든요.혹시 나가라고 하면 이사비같은거 받을수 있을까요?부동산껴서 계약한건데 부동산측엔 계약서가 남아 있지 않겠죠?긴글이지만 답변좀꼭부탁할께요.돈도 없고 애들도 있고 해서 이사는 가고 싶지 않거든요..이럴경우엔 어떻게 해야하나요?



[답변]


안녕하세요, 박준상 변호사입니다.


1. 2기 이상의 차임 연체가 없는 이상, 계약만료 1개월전까지 서로 간에 갱신거절 또는 조건변경의 통지를 하지 않은 주택임대차의 경우 자동갱신되는 것이 맞습니다. 전세계약이 하였으니 차임 연체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이고, 사안의 경우 계약이 자동갱신되었다고 보아야 하겠습니다. 

2. 따라서 질문자 측에서는 임대인에 대하여 종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갱신되었음을 주장하여, 명도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충분한 이사비 내지 보상을 전제로 이사를 가시는 것도 한 선택방법입니다. 다만, 직접적으로 이사비용을 구할 권리는 없고, 명도 거부권이 있는 것을 지렛대로 삼아 협상을 하여 이사비용을 받아내는 것임을 유의해야 합니다. 

3. 부동산 중개업자를 끼고 계약한 것이라면 해당 사무실에서 계약서를 보관하고 있을 것입니다. 일정기간 동안 보관의무가 있기 때문입니다. 

4. 마지막으로 계약서가 없다고 해서 자동갱신이 안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적인 임대차 계약 내용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소송 등 분쟁에 있어 임대차 계약기간 및 갱신여부를 판단할 때 계약서 등 처분문서가 주요증거가 되기 때문에, 계약서의 분실이 확정적이라면 다른 방법으로 해당 임대차 계약 내용 및 갱신 사실을 입증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