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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지식in 상담례

유채동산압류 제3자이의의소 강제집행정지신청문의드려요

 

[질문]

남편이 400만원을빌린상태에서 교도소에수감되어
채무자가 유채동산을
압류하여 6월1일이경매일입니다

1.지금살고있는집은 시어머니가계약자인 보증금500에 월세40인집입니다.
압류물품중 에어컨 냉장고 세탁기 티비는 집주인물건으로 임대차계약서에 명시되어있는데 제3자이이의소신청하면 집주인분의물건은 경매에 넘어가지않나요?
영수증은없고 임대차계약서뿐입니다 집도물건도 저희부부의것이아닌데 가능할까요?


2.제3자이이의소와함께 강제집행정지를신청해야한다는데 경매일까지 10일가량남았는데 가능할까요? 어머니가임대차계약서를 잃어버리셔서 시간이걸렸는데 찾게되어 늦게라도신청하려고합니다


3.공탁금을걸어야한다는데 공탁금은 채무400만원에서 책정되나요? 압류된물건중 집주인의물건에서책정되나요,
압류된물건의최저경매가는 150만원이고 그중 집주인물건은90만원입니다 .공탁금은대략얼마가나오나요?


4.남편이 구속되어 법원에 출석을못하였고 채무내용을 부인인 제가모르고있었던사항이라 변제한내역이 통장에내역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대처없이 지급명령이떨어졌습니다 . 추후 남편이 출소후 채무자에게 변재한내용을 증거로 다시재판을받을수있나요? 채무자가 남편이없는상황을알고 돈을못받았다고거짓말을하고있는데 채무자의통장으로 돈을 입금한증거를가지고있습니다

 

 

[답변]

1. 해당 압류물품이 제3자인 임대인 소유인 것임이 증명된다면, 제3자이의 소송에서 승소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제3자이의 소송의 제기만 갖고 당연히 강제집행이 정지되는 것은 아니므로, 기본적으로는 강제집행정지 신청을 하여 정지결정을 받아 집행관 사무실에 제출하여 집행을 정지시킨 후, 제3자이의 소송에서 승소확정되면, 그 판결문을 다시 집행관에게 제출하여 강제집행을 취소시켜야 종국적으로 해결됩니다.


2. 강제집행정지의 경우 신청일로부터 3, 4일 내에 결정이 나므로 신속하게 진행하면 시간을 맞출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제3자이의 소송 및 강제집행정지신청을 제기할 수 있는 것은 임대인 본인이라는 데 있씁니다.


3. 담보공탁금은 원 채권액을 기준으로 정해지므로, 400만원이 기준이 되기는 합니다. 더 낮아질 수도 있습니다.


4. 지급명령이라면, 기판력이 없으므로, 변제한 것을 증명할 수 있다면, 남편 분의 이름으로 청구이의 소송을 제기하면서 강제집행정지신청을 제기하면 됩니다. 나머지 절차는 제3자이의 소송과 동일합니다.


5. 마지막으로, 이 절차 중 어느 것도 마땅치 않다면, 남은 방법은 문제의 임대차 계약서 등 임대인의 소유물품인 점을 증명할 만한 자료를 집행관에게 제시하면서 제3자 소유임을 밝히는 것이며, 집행관 입장에서도 제3자 소유인 사정이 명확하면, 집행대상에서 이를 배제할 수도 있습니다.


그외 문의는 네임카드의 연락처나 블로그, 아래 링크를 참조하세요.

 

https://open.kakao.com/o/soMknM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