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현재 소액재판중입니다 저는 피고이고
1심에서 승소했습니다
현재 원고가 항소하였는데 1심 법정에서 인정 했었던
발언은 없었는 것 처럼 항소장,항소이유서에 적어
마치 사실이냥 피고는 거짓말 하고 있다고 합니다
법정내에서 있었던 말들은 법원서기가 기록하는 것으로 아는데 피고인 제가 원고의 발언까지 기재된 내용을 열람복사가 가능할까요?
이걸 법정조서라고 하나요?
1심 법원에 민원실에가서 열람복사하고 싶다 말하면 될까요?
무엇이라 말해야 열람복사가 가능할까요?
[답변]
변론녹취신청을 따로 하지 않는 이상, 변론조서에는 그날 있었던 변론의 개략적인 것(매우 개략적임)과 특별히 재판부에 요청하여 기재를 부탁한 사항만 기재됩니다.
따라서 등사신청 하시더라도 별 소득은 없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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