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이행권고결정이났는데
2주내에 이의신청서 작성 및 제출을 하지않고
답변서만제출해도되나요?
[답변]
답변서의 취지가 이행권고에 관한 이의로 선해될 수 있다면, 그것이 곧 이의신청으로 인정되어 본안변론절차로 복귀하게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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