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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지식in 상담례

민사소송판결문

 

 

[질문]

민사소송판결선고가 2015 11 5일 원고 일부승 으로 판결이 났는데 제가 판결기일에 참석 했는데 판사가 쥐꼬리만한 목소리로 말을해서 알아들을수가 없어서요
그런데 삼개월이 다되도록 판결문을 작성 안해서 담당 재판부에 전화를 하면 사건이 밀려서 그러니 기다리라는 답변만 합니다
질문1-. 판사가 오랫동안 판결문을 안써도 되는지요?
직무유기 안닌가요?
질문2- .소위 사건을 잘 모른채 외상판결을 많이 한다는
나중에 사건을 검토해보니 자신의 판단이 잘못된
것임을 알아서 판결문을 못 쓰는 경우도 있나요!
그런 경우라면 재판을 다시 하나요?


[답변]

11. 5. 선고했는데 아직까지 판결문 등록을 하지 않은 것은 이례적인 일입니다. 통상은 늦어도 10일 이내로는 등록하고 예외적으로 복잡한 사안도 1개월을 넘기지는 않습니다. 법원에 더 지연되면 민원 내지 진정을 하겠다고 항의하시면 그나마 빨리 처리해줄 것입니다.

한편 판결문 등록이 지연된다 해서 직무유기는 아닙니다. 아마도 해당 재판부의 사건적체 등 사유로 늦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달리 의식적인 직무의 거부로는 여겨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판사가 판결을 내려놓고 보니 결론이 잘못된 것을 깨달았다 하더라도 이미 선고한 이상 이를 스스로 번복할 수는 없으며 오직 항소에 의한 불복만이 남을 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