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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지식in 상담례

업무방해죄 관련 질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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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 문]


안녕하세요 오늘 경찰서에서 전화를 받았습니다.

택시 기사님께서 업무방해죄로 신고를 하셨다고 합니다. 내용은 제가 술을 마시고 많이 취한 상태에서 택시

를 타고 귀가 하던중에 뒷자리 발 메트쪽에 침을 한 두차례 뱉어 기사님께서 차를 세우고 하지말라고 하셨고

그 과정에서 약간의 욕설이 오가고 경찰분들이 오셔서 조사해가셨다고합니다. 작년에 폭행사건으로 기소유

예 2년을 받았구요. 구속이 되는건지 아니면 합의 후 벌금을 내고 끝날 수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베리타스 종합법률사무소 박준상 변호사님 답변]


기소유예 2년이 아니라 집행유예 2년으로 여겨집니다.

집행유예 기간 중의 재범으로 보이는바, 수사기관에서는 죄질을 안 좋게 평가할 것입니다. 

다만, 피해의 정도가 커보이지는 않기 때문에 수사단계에서 사전구속이 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수사기관에서는 불구속구공판(재판에서 징역을 구형하는 절차)으로 갈 수 있으므로, 일단 합의는 반
드시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심지어 합의를 보더라도 일단 재판에 붙일 가능성도 높습니다.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이라 재차 집행유예가 되지 않으므로, 합의 등에 힘쓰고 최대한 양형상 변론을 잘하여
벌금형 이하의 선처를 받아야 할 것입니다.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에 대하여 벌금이 선고된 사례 관련해서는 아래 링크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