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간단히 질문드립니다.
제가 어떤 법무법인에 민사사건을 의뢰하였고 상대방 변호사는 중간에 사임을 하게 됩니다.
약 2년간 승소로 갔다가 담당 판사님이 바뀌면서 결국 패소로 뒤집혀집니다. 그렇게 첫번째 재판이 마무리 되는데.
항소를 하느냐 마느냐 두고 변호사님과 상담을 하던 당시에 제 담당변호사님은 승소를 해도 너무나 긴시간끝에 얻는
것이 많지 않을듯하고 어차피 서로 소송비용이니 뭐니 주고 받을것도 없다며 이즈음에서 마무리하자고 제게 권고를
하게 됩니다.
저도 재판이겨서 부귀영화를 누리자는게 아니었고, 변호사님 이야기가 맞다면 서로 얻을것도 잃을것도 없고 장시간
너무신경쓰고 생계 경제 활동에도 적지않은 지장이 있어 더이상 진행을 하지 않기로 합니다
문제는 그렇게 마무리하고나서 기간이 좀 지난 후 상대방측에서 저에게 소송비 500만원을를 청구하고 이 갑작스런
일에 항고 재항고등등 갔지만 결과는 제게 피고의소송비용을 내라는것입니다.
지금 재산명시 서류까지 받은 상태 입니다.
이런경우 변호사님이 당시에 했던 소송비용 서로주고 받을거 없다고 했던 발언에 책임을 져야 하는게 아닌지요.
책임이 있다면 어느정도 가늠이 예상되는지요
만일 제가 그렇게 상대방 소송비용을 내야할것이었다면 절대 재판을 그만두지 않았을건데 말입니다.
[박준상 변호사님 답변]
우선 질문자가 당시 담당변호사에게 변론과오에 따른 배상을 구하기 위해서는,
당시 변호사가 소송비용 물어줄 일 없으니 항소포기하라고 권유했던 점에 대한 입증을 해야 할 것입니다.
잘은 몰라도 질문자가 그와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한다고 했을 때 담당변호사는 십중팔구 본인이 그러한 설명이나 안내
를 한 적이 없다고 부인할 가능성이 매우 높고, 항소해도 성공가능성이 희박하고 항소심에서도 패소하면 돌려줘야
할 소송비용액이 더 늘어날 뿐임을 설명하여 질문자가 항소를 단념했다는 식으로 주장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둘째로, 해당 사건의 판결문에는 분명히 소송비용은 질문자 쪽에서 부담한다고 기재되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질문자 본인이 의심을 갖지 않고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설령 담당변호사가 그와 같은 과오를 저지른게
사실이라 하더라도, 상당 부분 과실상계를 피하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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