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집에 빨간딱지가 붙어서 제 물건에 대해서 강제 집행정지 신청을 하였고 유체동산 98만원 나왔습니다
현제 이렇게 왔는데 공탁금을 걸고 진행시 패소 하면 공탁금은 돌려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박준상 변호사님 답변]
패소한다면 대체로 돌려받기 어렵다고 보시면 됩니다.
물론, 패소하더라도, 상대가 담보취소에 동의한다거나, 우리가 권리행사최고신청(강제집행정지로 인해 손
해가 발생하였다면 그에 관하여 일정기간 내에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하라는 취지)을 하였음에도 일정기간
권리행사를 하지 않아 담보취소가 되는 경우에는 담보공탁금 회수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위와 같이 진행되기는 보통 어렵고(상대가 어떤 실수를 하지 않는 한), 보통은 상대가 최소한 본 소송
에서의 지급금액이나 소송비용 등을 보전하기 위하여 가압류나 압류를 공탁금회수청구권에 대하여 해 오
기 때문에 , 패소할 경우에는 찾기 어렵다고 보시는게 맞습니다.
'네이버지식in 상담례' 카테고리의 다른 글
내공100)미성년자 사기 기소유예 (0) | 2021.02.10 |
---|---|
유체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과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급함) (0) | 2021.02.10 |
변호사, 법무사를 통한 가압류, 경매신청에도 제 주소가 필수인가요? (0) | 2021.02.09 |
변호사의 실수..소송비용 문제 (0) | 2021.02.08 |
패소시 변호사 선임비용 (0) | 2021.02.0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