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민사소송, 경매 등에는 제 주소가 상대방에게 노출되고 그로인해 발생할 수 있는 일들이 무서운데...
혹시 법무사나 변호사를 통한 가압류와 강제경매 시 제 주소를 상대에게 공개되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박준상 변호사님 답변]
강제집행의 진행에 있어 채권자에 대한 서류 송달장소를 법무사 사무실이나 변호사 사무실로 기재한다면, 채권자 주
소 기재에 있어 지금은 거주하지 않는 과거의 주소라든가, 임의의 주소를 기재한다 하더라도 실무상 별다른 불이익
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강제집행에서의 법원 관할은 채무자의 보통재판적(주소)을 기준으로 정해지기 때문에 채
권자의 주소기재 문제로 관할위반 등의 문제가 발생하지도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가압류의 경우, 가압류를 신청한 법원이 채무자의 주소 관할이라면 별 관계가 없을 것이나, 만약 금전지급 청구
에 있어 의무이행지(채권자 주소)를 기준으로, 이곳이 장차 본안소송을 제기할 법원이기에 가압류 관할이 있다고 하
여 제기를 하였는데, 나중에 실제 채권자의 주소가 다른 점이 밝혀지면, 관할에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주의를
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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