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사건번호 2015타채10532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입니다
2015.10.26에 보정명령등본이 송달되었다고 나와있는데 저는 우편물을 받지 못하였고,
한달 이상이 지난 지금 전자소송 홈페이지에서 송달물 내용 확인도 못하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지금 무슨 보정서류를 내야하는 지 등 알지 못합니다.
다시 보정명령등본을 받는 방법은 없나요?
[답변]
재판부에 연락하여 요청하시면 다시 발송해 줄 것입니다(보정 불이행으로 각하 종결된 것이 아니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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