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네이버지식in 상담례

소송 합의금 송금 후 소취하가 안되고 있습니다.

 

 

[질문] 


안녕하세요?


작은 임야 명의 관련 소송을 받아(제가 피고입니다.) 1심 중 판사께서 조정을 명해서 조정관을 두고 협의하여 제가 일정 금액을 원고에게 주고 원고는 소 취하를 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제가 합의한 기한내 송금을 했습니다만, 원고에서 금액을 다시 올리려는 늬앙스를 풍기면서 소취하를 안하고 있습니다.


이럴 경우, 제가 취할 수 있는 조치는 무엇이 있을까요?

  - 소취하를 강제로 하는 방법

  - 다시 소송으로 돌아가야 하는 지 등등 부탁드립니다.


[답변]

재판부에 송금사실을 증빙할 자료제출하시면 재판부가 상대에게 소취하를 하라 할 것이고 불응하면 판결을 통해 청구기각 또는 소각하를 할 것입니다.

본인께서 직접 소취하를 시키실 수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