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변호사님 제가 절도죄인지 특수 절도 죄인지 몰르겠습니다...그리고 어떻게 해결해야하는지도 잘 몰르겠습니다 전 지금 중학생3학년이구여 ㅜㅜ 야간알바 (택배)를 하면서 혼자 택배물상자에 있는 핸드폰을 훔쳤습니다
케이스 충전기 이어폰 핸드폰기기가 있었구 필름도 있었습니다 전 그걸 다 훔쳤구 친구가 그 장면을 목격했고 돌려노라고 했지만 전 저의 욕심때문에 애들 입을 막았고 훔쳐서 팔아버렸습니다 ... 이런 상황은 어떻게해야하나요 빠른 답장 부탁드립니다
[답변]
친구가 범행에 가담한 것이 아닌이상 특수절도는 아니고 일반절도입니다.
적발될 경우 범행의 경미성에 비추어 소년사건으로 처리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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