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안녕하세요?
작은 임야 명의 관련 소송을 받아(제가 피고입니다.) 1심 중 판사께서 조정을 명해서 조정관을 두고 협의하여 제가 일정 금액을 원고에게 주고 원고는 소 취하를 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제가 합의한 기한내 송금을 했습니다만, 원고에서 금액을 다시 올리려는 늬앙스를 풍기면서 소취하를 안하고 있습니다.
이럴 경우, 제가 취할 수 있는 조치는 무엇이 있을까요?
- 소취하를 강제로 하는 방법
- 다시 소송으로 돌아가야 하는 지 등등 부탁드립니다.
[답변]
재판부에 송금사실을 증빙할 자료제출하시면 재판부가 상대에게 소취하를 하라 할 것이고 불응하면 판결을 통해 청구기각 또는 소각하를 할 것입니다.
본인께서 직접 소취하를 시키실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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