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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지식in 상담례

보증금에 있어서 동시이행관계 질문

                       


[질문]


임대차 종료 후 임차인이 동시이행의 항변권에 기하여 임차목적물을 점유하고 사용/수익으로 인하여 실질

적으로 얻은 이익이 있으면 부당이득으로서 반환하여야 한다 <-판례


여기서, 임차인은 사용/수익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한다고 하는데, 반대로 보면, 임대인으로서는 보
금 이자 상당액을 부당이득으로 볼 수 있어서 이 또한 임차인에게 이자 상당액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하는
지 궁금합니다.



[박준상 변호사님 답변]

임차인이 목적물 인도의무에 대한 이행 또는 이행의 제공을 하지 않고 있어서, 임대인이 임차보증금 반환과
관련하여 동시이행 항변권을 가지는 경우, 

단지 기존의 임차보증금을 미반환하고 있는 상태를 가지고 위 판례에서 말하는 (동시이행 항변권의 범위를
넘어서는) 실질적 수익을 하고 있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동시이행항변권이 있는 이상 임대인은 따로 임차보증금에 대한 이자액을 반환하지는 않으며, 이자
에 대한 부담을 하게 되는 경우는 임차인이 목적물 인도의무에 대한 이행 또는 이행의 제공을 하여 임대인
의 동시이행항변권을 깨뜨렸을 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