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임대차 종료 후 임차인이 동시이행의 항변권에 기하여 임차목적물을 점유하고 사용/수익으로 인하여 실질
적으로 얻은 이익이 있으면 부당이득으로서 반환하여야 한다 <-판례
여기서, 임차인은 사용/수익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한다고 하는데, 반대로 보면, 임대인으로서는 보
증금 이자 상당액을 부당이득으로 볼 수 있어서 이 또한 임차인에게 이자 상당액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하는
지 궁금합니다.
[박준상 변호사님 답변]
임차인이 목적물 인도의무에 대한 이행 또는 이행의 제공을 하지 않고 있어서, 임대인이 임차보증금 반환과
관련하여 동시이행 항변권을 가지는 경우,
단지 기존의 임차보증금을 미반환하고 있는 상태를 가지고 위 판례에서 말하는 (동시이행 항변권의 범위를
넘어서는) 실질적 수익을 하고 있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동시이행항변권이 있는 이상 임대인은 따로 임차보증금에 대한 이자액을 반환하지는 않으며, 이자
에 대한 부담을 하게 되는 경우는 임차인이 목적물 인도의무에 대한 이행 또는 이행의 제공을 하여 임대인
의 동시이행항변권을 깨뜨렸을 때입니다.
'네이버지식in 상담례' 카테고리의 다른 글
판결문 해석좀 부탁합니다. (0) | 2017.07.27 |
---|---|
집행유예기간중 술먹다가 시비가붙어서 상해사건이벌어졌습니다 (0) | 2017.07.27 |
제가 절도로 항소때 8월에 2면 집행유예를 받았는데 그게 깨지면 집행유예 받기전에 살았던건 처주나요?? (0) | 2017.07.27 |
집행유예 사회봉사를 못갔습니다. (0) | 2017.07.26 |
청구이의의 소 지급명령과 제3채무자 채권압류및 추심명령? (0) | 2017.07.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