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안녕하세요 판결문을 받았는데 궁금한것이 있어 이렇게 글남깁니다.
첨부사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피고 이구요 원고는 파산 관재인 예금 보험 공사 입니다. 사진을 보시면 사천 칠백이란 돈에서
그중 천육백만원에 대해서 지급하라고 나와있는데 천육백이란 돈만 갚으면 되는건지 아니면 다른 뜻인지 자세히좀 알려주세요.
감사합니다.
[박준상 변호사님 답변]
2016. 12. 11.까지 발생한 원금 및 이자 합계액이 47,892,414원이라는 이야기이고, 2016. 12. 12.부터는 남아
있는 원금 16,177,523원에 대하여 연 27.9%의 비율에 의한 지연이자를 지급하라는 뜻힙니다.
그러면, 현 시점을 기준으로 하면, 대략적으로 4,700여만원 + 1600여만원의 2016. 12. 12. 부터 2017. 6. 2.
까지 연 27.9%로 계산한 지연이자액을 상환해야 하는 것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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