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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지식in 상담례

집행유예기간중 술먹다가 시비가붙어서 상해사건이벌어졌습니다

                    

 

 [질문]


단순 상해이고 치고박고 싸운거인데 상대 전치 3주 나왔는데 합의금 3천만원 달라해서 못주겠다 하면서

형사사건으로 재판받는 도중에 가지고 있던 집행유예가 해지되었습니다.

그런데 동정전과는 아니지만 행유예 해지되기 직전에 싸운것 때문에 재판을 받게된거 같은데 공탁을

걸고 싶었는데 지금 방금 상대쪽에서 공탁 거부했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검사구형으로 1년 받았고 현상황에서 반성문 갔다낸 것이 전부이고 내일모레가 선고입니다.

합의는 안되고 정말 방법이 없는데 대략 형량이 얼마나 나올지 말좀해주실 있겠습니까?

합의를 볼려해도 3천만원 아님 절대 안본다고 해서 계속 빌고 빌었는데도 안됬습니다. ㅠ




[박준상 변호사님 답변]


중간에 집행유예가 해지되었다는 말은, 집행유예 기간이 경과하였다는 말로 보입니다.

이 경우 집행유예기간 중 범행이라 하더라도, 그 재범에 대한 재판 중에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하였다면 재차
집행유예 선고가 가능하다는 것이 판례입니다. 그래서 아직 질문자에게는 벌금 또는 재차 집행유예의 선처
를 받을 가능성도 남아 있는 편입니다. 

진단주수가 비교적 낮은 편이기는 하나, 집행유예기간 중 재범이고, 아직 아무 피해변제가 없다는 것이 문
제입니다. 이 때문에 단기의 징역형이 나올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가급적 어떻게 해서든 공탁을 일부 해서
실형 선고의 가능성을 막는 것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