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제목 그대로 입니다.
송달이 5월 19일에 집에 왔는데 송달 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라고 하는데
지금 며칠 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 그럼 5월 19일 부터 오늘까지 계산하면은 12일이죠? 맞나요?
그러면은 이의신청서가 2일 밖에 안 남았다는 뜻인데요.
- 그리고 제 이의신청서 기간이 2일 밖에 안 남았는데
제 이의신청서 남은 기관과 상관없이 그분께서 내일 바로 소송 취하를 하시면은 끝인 건가요?
- 제 이의신청서 2주 이내에 그분이 소송 취하를 하셔야 하나요?
- 제 이의신청서 2주를 넘기면은 소송취하가 되지 않나요?
- 그분이 제 이의신청서 2주를 넘겨서 소송을 취하하면은 저는 어떻게 되나요?
- 그분께서 내일 쉰다고 소송 취하를 한다고 하시는데
그게 며칠 걸리나요? 하루만에 소송 취하가 되나요?
- 그리고 그분은 서울이고 저는 지방에 사는데 그분 혼자서 저 없어도 소송 취하를 하실 수 있나요?
[답변]
5. 19.에 받았고 2주 내에 이의해야 한다면, 아무리 늦어도 6. 2. 자정까지 제출을 해야 합니다.
이의신청서 마감기한 전에 상대가 소취하를 한다면, 지금 본인께서 본안에 관한 응소행위를 하기 전이기 때문에 본인의 동의여부에 관계없이 소취하의 효력이 발생하게 되고, 소송절차가 종료됩니다.
이의신청을 하지 않은 상태로 이의신청기한이 마감된 후에도 소취하는 가능할 것입니다. (본안의 판결 후에도 소취하를 할 수 있음)
그리고 본인께서 이의신청을 한 이후도 상대가 소취하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때는 본인의 응소행위가 있었으므로, 본인이 소취하에 동의를 하거나, 소취하서 제출 후 2주가 지나도록 소취하 부동의서를 내지 않아 소취하 동의가 간주되면 소취하의 효력이 발생)
소취하는 소취하 동의나 동의간주를 요구하는 상황이 아니라면(즉, 소취하의 상대방이 본안에 관한 응소행위를 아직 하기 전인 경우) 그 즉시 효력이 발생합니다. 동의나 동의간주가 필요한 경우에는 그러한 동의나 동의간주가 인정되는 시점부터 효력이 생깁니다.
소취하 행위는 상대가 단독으로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의나 동의간주가 필요한 상황에서는 동의나 동의간주가 있어야 소취하의 효력이 확정적으로 발생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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