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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지식in 상담례

대출 소멸시효문의

[질문]

저희 어머니가 20년전에 대출을 받으셨는데 소멸시효가 된건지 궁금합니다.

신용불량자셨는데 지금 신용등급조회를 해보니 6등급으로 나왔구요,

대출정보가 2015년12월23일로 조회가 됩니다. 어머니께 확인하니 그날 돈갚으라고

연락이 왔다고 하시네요. 개인회생 알아보니 원금이 1,000만원 이상이여야 한다는데

800여만원이라 개인회생도 안될듯 싶습니다.


질문1. 소멸시효가 되서 안갚아도 되는건지(안갚아도 되는거면 절차가 있는지)


질문2. 신용불량자가 더이상 아닌건지

알고싶습니다.

 

 

[답장]

금융기관 대출의 경우 상사시효 5년이 적용됩니다.


시효가 시작되는 시점은 채권자가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시점인 변제기부터입니다. 20년 전 대출을 받으신게 맞다면, 일단 시효 기간이 지났을 개연성이 커 보입니다.


다만, 변수는 시효중단사유가 중간에 있었는지 여부입니다. 채권자의 소송제기, 가압류, 압류, 채무자 측의 채무승인 행위가 시효중단 사유입니다. 이런 것들이 중간에 있었으면, 그 시점에 시효가 중단되고, 그러한 시효중단사유가 종료된 때로부터 다시 5년의 시효가 시작되게 됩니다.


그러므로, 혹시 그 동안 어머니 앞으로 어떠한 소송이나 가압류 등이 들어왔던 것은 없는지, 어머니가 채무승인 행위(대표적으로 채무액의 일부 변제 등)를 중간에 하신 적은 없는지 확인해봐야 합니다.


따라서 시효 중단사유가 없다면, 시효소멸로 인하여 채무가 소멸한 것이므로, 갚지 않아도 됩니다. 구체적으로는 상대가 소송을 걸어오면 시효 항변을 하여 방어를 하거나, 시효소멸이 명확해 보인다면 먼저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을 걸어 승소함으로써 확정적으로 채무 소멸을 확인받으면 될 것입니다.


그외 문의는 네임카드의 연락처나 블로그, 아래 링크를 참조하세요.

 

https://open.kakao.com/o/soMknM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