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아는 분이 아래와 같은 계약서를 쓰고, 전세 매물을 계약했습니다..
전세금 4500만원 중에서 100만원만 계약금을 납부하고, 나머지 350만원을 추후 납부하기로 한 상황인데,
계약을 파기하게 된다면, 나머지 350만원을 반드시 지불해야하는 책임이 있는 건지요..?
그렇다면 법적 근거는 어떻게 명시되어 있는건가요..?
혹시 현재 지불한 100만원만 포기하면 가능한 상황인가요..?
[답변]
계약금 약정은 일종의 요물계약으로서, 실제로 계약금액이 지급될 것까지를 요건으로 하고 있으므로, 계약금 포기에 의한 해약에 있어서 그 금액의 범위는 실제로 지급된 범위에 국한됩니다. 다만, 특약 등에 의하여 아직 지급되지 않은 계약금에 관하여도 해약금으로 인정하기로 하는 별도 약정이 있다면 계약금 전액에 대하여 포기가 있어야 합니다.
사안의 경우에는 별도의 특약의 존재가 없다는 가정 하에, 실제 지급된 100만원만을 해약금으로 보고 처리하면 됩니다. 따라서 매도인은 100만원의 배액인 200만원의 지급으로, 매수인은 이미 지급한 100만원의 포기로 해약금에 기한 계약 해제가 가능합니다.
다만 이러한 해약금 해제는 당사자 중 어느 일방이 계약의 이행에 착수(중도금 납입 등)한 때에는 불가한 점 유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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