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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지식in 상담례

친구알몸사진유포

 

 

[질문]

제가 미국번호로 가짜 카톡을 만든 뒤에 여자인척 하면서 친구에게 접근해 알몸 사진을 받아냈습니다 그걸로 끝냈으면 그렇게 큰 문제는 아니였을 텐데 다른 친구들에게 가짜 카톡으로 그 사진을 유포하다가 그 피해자 친구가 신고를 해서 경찰이 저를 소환해서 조사를 하게 될 상황인데 이 경우에는 어떤 죄목으로 어떤 처벌을 받게되며 합의가 가능한지 합의금은 얼마나 줘야 되는지 궁금합니다.. 합의금 낼 형편이 얼마 안돼서 힘들거 같고.. 주위 친구들에게 제가 한짓이라고 밝혀져서 학교 가기도 무섭습니다.. 후회되지만 되돌릴순 없는 일이고 죄값은 치러야 되겠지요..                                                       

[답변]​

질문자 분이 행위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에 저촉되는 행위입니다.


위 법에서는 카메라 등을 갖고 성적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배포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안의 경우 질문자가 일종의 기망적 방법(여자인 척 기만)을 통해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나체사진을 받은 후 이를 그 의사에 반하여 다른 친구들에게 유포하였으므로, 이러한 범죄구성요건에 해당됩니다.


설령 사안을 그나마 좋게 보아 처음에 사진 취득을 의사에 반한 취득이 아니라 보더다도, 위 법에서는 사진 촬영 당시에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않더랃 사후에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물을 배포시키는 경우에 3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게끔 되어 있으므로, 적어도 여기에는 분명 해당될 것입니다(사진 유포가 그 의사에 반하는 것은 명백).


종전에 별다른 전력이 없다면 본형은 벌금형 정도로 마무리될 것이나, 성범죄에 해당되므로, 유죄확정시 신상정보 등록 대상이 되고, 아청법상 취업제한 조치도 붙으며, 수강명령 이수도 해야됩니다. 다만 아직 미성년자라면, 소년사건으로 가서 이러한 형사적 제재를 피하고 소년법상 보호처분으로 갈음할 수도 있습니다. 일반 형사절차로 간다면 가급적 상대방과 합의를 하여 기소유예처분을 받아야 위와 같은 신상정보 등록 등 보안처분을 피할 수 있습니다.


*신상정보등록 등 관련

:http://blog.naver.com/eobu/2202466791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