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제 친구와 제 여자친구 그리고 저
이렇게 셋이 클럽에 가서 테이블에 앉아있었는데
옆에 테이블에 술취한 남자가 제 여자친구에게
자꾸 스킨쉽을 시도하고 자기 테이블쪽으로 끌어당기면어
제 여자친구 복부와 허벅지에 계속 손이 닿는 상황이 이어져서 제가 3차례나 하지말라고 좋게 얘기했으나
그 남자가 또 한번 스킨쉽을 시도하자 제 친구가 그 가해남자에게 사과를 요구했고 술에 취한 그 남자가 욕을하며 맥주병을 집어드는 순간 제 친구가 그 남자의 뺨을 세차례 때렸고 그 쪽 일행과 싸움이 났어요 클럽직원분들이 다 뛰어와서 말리는덕에 더 큰 싸움은 나지않고 상대방 일행중에 제일 나이 많은 분이 대신 사과하길레 저희는 그 자리를 빠져나왔고 3일후에 성추행가해자 어머니한테 전화가왔어요 아들이 입원했으니 병원비랑 합의금을 요구하더라구요 그래서 병원에 가봤더니 얼굴에 상처도 있고 양팔에 인대가 늘어났다고 깁스를 했더라구요 제 친구가 때린데는 뺨 세번인데 팔은 왜 깁스했나 수상해서 클럽에 찾아가서 직원들한테 물어보니까 저희 일행이 떠나고나서 상대방 일행중에 가장 나이 많은 사람이 성추행한 남자에게 정신차리라면서 수차례 폭행을 했다고 하더라구요 그런데 지금 그 성추행가해자가 제 친구를 고소했고 다친곳도 모두 제 친구에게 맞았다고 우기고 있어요 제 친구도 그 일행한테 몇 대 맞긴했지만 병원은 안갔거든요
저는 어떻게 고소를 해야할까요..?
성추행범을 제지한 제 친구가 이대로 폭력사건 가해자가 되는것을 도저히 지켜볼 수가 없네요
질문을 요약하자면
1. 제 여자친구 성추행사건과 제 친구 폭력사건을 묶어서 고소할수있나요?
2. 제 친구는 얼굴만 세번 때렸고 양팔 깁스는 상대방 일행들끼리 싸우다가 그랬다는데 피해자가 우기면 제 친구가 다 뒤집어쓰는건가요.?
3.성추행범을 제지하다 몇대때린게 죄가되나요.? 성추행범이 맥주병을 집어서 제 친구가 먼저 때리게 된건데 이건 쌍방아닌가요?
[답변]
1. 일종의 맞고소로서, 여자친구 분에 대한 강제추행 사건과 쌍방폭행 사건에 대하여 고소제기가 가능합니다. 관련사건이므로, 공동고소인으로 하여 고소하면 하나의 건으로 병합수사가 될 수 있습니다.
2. 상대방 일행들의 진술도 일단은 증거로서의 자격이 있기 때문에, 그들의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할 만한 충분한 사정을 우리쪽에서도 밝혀야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않으십니다. 반대 목격 증인의 존재나 CCTV 등 증거의 확보가 필요할 수 있는데, 사안의 특성상 재판까지 가서 무죄를 다투야 할 수도 있습니다.
3. 성추행범을 제지한다는 이유로 때리더라도, 현행 실무상 정당방위의 기준을 엄격하게 요구하기 때문에 일단은 폭행 또는 상해죄가 성립되고 양형에서 고려되는 쪽으로 가기 쉽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예상된 범위를 넘은 위험한 공격(위험한 물건인 맥주병 타격)을 하려고 할 때 이를 제지하고자 한 것임을 잘 소명하면 정당방위 또는 정당행위로 위법성이 조각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4. 참고로 강제추행이 인정될 경우, 상대방으로서는 구속까지 되지는 않더라도 유죄확정시 신상정보등록, 취업제한, 수강명령 등 부수적 보안처분이 부과되어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을 수 있으므로, 오히려 합의와 관련하여 보다 유리한 고지를 점할 수 있습니다.
*상해사건에서의 대처 관련>
억울하게 상해 등 혐의로 기소되었을 경우, 재판에 대처하는 tip 중 몇 개 소개.
* 상해발생일과 상대방의 진단일 간의 시간적 간격을 확인한다.
-간격이 클 수록 그 사이에 다른 제3의 원인의 개입에 의한 상해발생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게 됨. 다만 진단일과 진단서 발급일을 혼동하지 말 것!(오늘도 공판을 참여하여 사건 호명 기다리고 있는데, 앞 사건에서 해당 변호인이 진단서 발급일을 진단일로 오인하여 상대방이 상해발생일로부터 몇 달 지나서 병원진단을 받았으므로 혐의를 인정할 수 없다고 변론했다가, 재판장으로부터 지적 받음;;)
* 상대방 의무기록상의 상해발생경위와 실제 고소장에서 주장한 상해발생경위 간에 차이가 있는지 확인한다.
-이러한 차이로 무죄판결이 선고되는 경우가 왕왕 있음.
* 상대방의 기왕증 체크(건강보험 내역 조회)
-여기서 한 가지 맹점이 있는데, 조선족 등 재외동포는 국민건강보험 가입이 안되기 때문에, 병원 기록이 있어도 사실상 입수가 어렵다.
* 상대방의 주장에 따른 행위에 기하여 과연 그러한 상해가 발생할 수 있는지, 해당 상해의 의학적 발생기전을 따져 본다.
-무죄 선고 case 중에 A4 용지 뭉치로 맞춰서 수지부 염좌상 발생이 가능한지에 대한 의학소견이 불분명한 점도 이유로 작용한 적이 있다. 그 외에 해당 병변이 퇴행성인지 외상성인지 소견을 확인하는 것도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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