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오래 전에 사업을 하면서, 땅을 제조 회사에 근저당 설정을 했는데
그 회사가 폐업 소멸이 되면서 설정된 부분을 해소하려는데,
어떻게 하면 되나요???
[답변]
근저당권자인 제조회사가 폐업하였다고 하더라도, 권리주체로서 그 법인격이 소멸되었다고 보기 위해서는 폐업신고 외에 주식회사의 청산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그와 같은 청산절차를 거친 상태가 아니라면 단지 폐업만을 이유로 근저당권 말소를 청구할 수 없을 것입니다.
반면, 해당 회사에 대한 채무가 소멸되었다면, 쌍방 공동신청 또는 소송에 의하여 근저당권 말소가 가능하겠습니다.
한편, 해당 회사에 대한 채무가 소멸되지도 않았고, 해당 회사가 청산절차를 거치지도 않았다면, 실체적인 관계에서는 근저당권 말소가 될 수 없는 상황이나, 해당 회사가 실제로 운영이 제대로 되고 있지 않는 점을 이용하여 경우에 따라서는 근저당권 말소를 구할 수 있는 기술적 방법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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