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종로에서 피부관리샵을 하고있습니다 이 자리에서 분양받아 들어온지 횟수로 4년정도됐습니다 그런데 작년 추석쯤 비어있던 옆 사무실에 이벤트회사가 들어왔습니다 바로 옆인데 벽이 제대로 된 벽이 아니고 석고보드로 저쪽 하나 이쪽하나 그리고 안에는 비어있게 벽이 되어있습니다. 문제는 아침에 이 회사에서 마이크로 조회를 하고 그 목소리가 옆 피부관리샵에 생생하게 들려서 편안하게 쉴 수 있는 공간에 손님들이 짜증을 내며 안오고 환불한 손님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방음벽 설치를 하려고 합니다. 근데 이 방음벽을 할 때 설치비용은 누가 지불 하는것인가요? 그리고 이 상황이 고소가 가능한지요?
참고로 우리샵은 분양으로 들어왔고 옆 이벤트회사는 임대로들어왔습니다.
[답변] 수인한도를 넘는 소음공해 등에 대하여는 생활방해를 이유로 그에 대한 방해배제 청구나 적당한 조치(귀하께서 말씀하시는 방음벽의 설치 등), 손해배상의 청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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