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사건이 좀 복잡합니다.
상가 임대를 했습니다.
월세가 좀 많는데 월 수입은 주인 인건비 빼고 나면 남는게 하나도 없습니다.
2년의 계약기간이 지나면 2억5천은 손해입니다.
중간에 사건이 많았으나 핵심만 이야기하겠습니다.
계약취소의 민사소송 사기의 형사사소송을 진행중입니다.
현재는 임대인의 명도소송도 같이 진행중이고요
임대인은 돈도 많고 빽도 많아 불리하다고만 생각했는데
지금에서 생각해보니 부동산 중개업자가 종로에 잘 나가는 기획부동산입니다.
중개업자는 첨부터 임대인 편이었는데 저희는 중간중간에 중개업자한테
사정을 다 이야기했죠... 여태 중개업자의 변호사가 다 코치를 같아요
임대인 변호사는 빽이 대단하고요(그 변호사님이 경험이 많은 전문 변호사는 아니거든요)
임대인을 사기로 형사고발했으나 무죄로 판결났습니다.
그땐 임대인을 어떻게 하고픈 생각보다 우리 변호사 말에 따라 고발했는데
민사의 막바지에 이르고 명도소송까지 오게되니... 그 형사판결이
우리에게 너무 불리할꺼 같아 다시보니 검찰에 원고의 증언이 빠져
법원에서 판결이 났습니다.
우리 변호사는 너무 모릅니다.
너무 억울합니다. 무지로 너무 당하기만 했습니다.
정말 천원짜리 장사해서 번 전재산인데..
피고측은 거짓말을 밥먹듯이하고
계약한 장소부터 비롯하여 중개사는 모르는사이라고도 하고...
그런말들을 너무 별생각없이 보고있었는데
중개사는 거짓말에 까지 증언을 다 해주고요
건물주가 명도소송에서 건물에 하자에 대해 손해배상을 요청한다면 어떻게 되나요?
저흰 입주시 아무런 확인도 받지 않고 들어갔는데
그리고 형사고발시 빠진 증언은 구제 받을길이 없습니까. 저희가 그당시에 확인 않한게 잘못이죠
검찰에도 빽은 쓴듯 합니다.
그냥 적당한 선에서 합의를 보고 빠른시일내에 정리하고 싶은데
잘못하면 전 재산이 나 날아가 길에 나가야 할까 걱정입니다.
이런 기획 부동산에 사기를 당해 소송해본 경험자의 답1변이나 전문변호사님을 좀 알려주세요...
[답변]
건물주로부터 현재 명도소송을 당하고 계신 중이라도, 반소로서 건물의 하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겠습니다.
형사소송이 이미 무죄로 종결되었다면, 일사부재리 원칙에 따라 다시 유죄로 인정되게 할 길은 없습니다. 다만, 형사 확정판결이 있다 하더라도, 그와 별개의 사건(현재 진행 중인 민사 건은 실질적으로는 쟁점 등이 공통되나, 절차적으로는 별개 사건입니다)에는 기판력이 미치지 않고, 다른 새로운 유력한 증거관계가 발견될 경우, 형사에서는 무죄 판결이 났다 하더라도 민사 사건에서 그 증명력을 배척하고 다른 결론(임대인 측에 사기죄가 인정된다는 전제에서의)을 내릴 수도 있습니다.
그밖에 사항은 보다 구체적인 자료를 검토하여야 방향성을 잡을 수 있겠습니다.
기타 문의사항은 네임카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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