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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지식in 상담례

채무부존재의소인가요? 청구이의소인가요?

 

 

[질문]

 

저는 작년2010년3월에 공정증서(2천만원)를 가지고 채권자로 부터 통장압류를 당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이미 변제된것이었는데, 다른사람과의 이해관계로 저에게 압류를 한것이었고,

저의 통장에서 작년 5월경에 260만원을 찾아갔습니다.

상대방은 경찰에 사기로 신고하여, 검찰청에서 벌금 처분 통지서도 받았습니다.

검찰에서 벌금150만원를 주었더군요.

상대방은 저에게 많은 피해를 주었고 손해배상청구를 할까합니다. 그래서 따로 연락하고 싶지를 않습니다.

 

1. 제가 어떻게 대처를 해야 압류를 풀수 있나요?

 

2. 법무사는 청구이의를 하라고하고,법원에서는 채무부존재의소송을 하라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좋은가요?

 

3. 압류도풀고, 손해배상청구소송도 같이 할수는 없는건가요?

 

4. 260만원에 대해서는 부당이득 반환청구소송을 하였는데, 주소불명으로 보정명령이 나와서 동사무소에서 확인해보니 주소는 같더라구요? 이런경우 주소는 어디로 해야 좋은가요?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5. 비용은 어떻게 얼마나 들어 가나요?

 

[답변]

 

공정증서의 집행력을 배제하기 위해서는 청구이의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맞습니다. 청구이의 소송 제기와 함께 강제집행정지 신청을 하면, 더 이상 압류 절차가 진행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지금 상대방이 사기 행위로 처벌을 받았다는 것인지 질문 취지가 다소 불분명한데, 아무튼 상대가 이미 벼넺되었음에도 집행권원이 남아 있음을 기회로 부당집행을 한 것이라면 손해배상 소송도 가능합니다.

주소가 동일하다면, 야간특별송달, 집행관 송달 등을 신청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도 계속 송달이 안되면 공시송달로 넘어갑니다.

 

비용의 경우 소송구조 결정을 받으시면 그 결정 범위에 따라 인지대/송달료/변호사보수까지 비용납입을 면할 수 있습니다. 소송구조 신청대행 및 허가결정시 사건 선임도 하여드리니 아래 네임카드 참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