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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산책, 업무사례

부천 초등생 살해사건 父, 살인죄 적용

 

 

장기결석 초등학생들에 대한 대대적인 수사가 아니었다면, 자칫 묻힐 수도 있었던 부천 초등생

살해사건의 전말이 밝혀졌습니다.

검찰은 부천 초등생 살해 사건과 관련하여, 아버지 A씨에게 살인죄를 적용

인천지검 부천지청으로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평소 분노조절 등 장애를 앓고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으며 아들이 숨진 날까지 주 2~3회씩

상습적으로 폭행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보통 한 시간 이상 수십차례 폭행했다고 하니

이것만으로도 참담합니다).


A씨 죽일 의도는 없었다... 미필적고의 성립

A씨는 수사과정에서 줄곧 살해혐의를 부인하다가 사건 전말이 밝혀지자 "이렇게 때리면 죽을수도 있다고 생각했지만 죽이려고 하지는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했다고 합니다.

살인죄의 고의는 '죽여버리겠다', 또는 '죽이겠다'와 같은 확정적 고의가 아니더라도 이번 사건처럼

'이러다 죽을지도 모른다. 죽을 수도 있다'라는 미필적고의로도 충분히 성립합니다.

비정한 부모에 의해 목숨을 빼앗긴 A씨의 아들은 사건 당시 몸무게가 16kg 밖에 안됐다고 합니다.

초등생 아이를 주 2~3회 간격으로 한 시간 이상 수십차례 폭행했다는 것만으로도 이번 사건은 끔찍합니다. 뉴스의  내용을 다 읽어내려 갈 수 없을 정도로 참혹합니다.

그런데 A씨 부부는 알려진 바와같이, 아들이 숨진 후 사건을 은폐하기 위해 아들의 시신을 훼손하고

유기하기까지 했습니다. 이번 사건은 아이가 사망한 후 수년이 흐르도록 지금까지 묻혀있었습니다.

아동학대에 우리 사회가 그동안 무관심했으며 안전을 위협받는 아동들이 구조를 요청하거나

이들을 보호해줄 안전망이 부족한 현실을 그대로 반영한다 하겠습니다.

아이가 학대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학교에서 또는 이웃이 눈치를 채고,

학대가 의심되는 정황을 인지하자마자

아이를 부모로부터 격리하고 친권을 박탈하고,

안전한 시설에서 이 아이를 보호해줬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생각하게 됩니다.

관계 기관들은 아동학대를 예방할 수 있는 실질적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합니다.

제도적 장치와 입법의 보완도 시급하지만, 교육현장에 몸담고 계신 교사분들과

이웃인 우리들의 관심 또한

절실하다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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