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크 포인트>
1. 상대방은 의뢰인들이 관련소송에서 권리남용으로 인정되어 패소한 것 등을 갖고 그 자체로 어떠한 불법행위 손해배상 책임이 성립하는 것처럼 주장하면서 배상청구를 하여 옴.
2. 그러나 의뢰인들이 관련소송에서 권리남용 항변에 따라 패소하였다 하더라도, 그것이 바로 불법행위 손해배상에서의 불법행위로 인정된다고 볼 수는 없으며, 오히려 해당 소송에서 첨예한 법리적 공방 끝에 패소하였을 뿐인 점을 주장하였고, 재판부에서도 이를 받아들여 달리 상대가 주장하는 불법행위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보아 전부 청구기각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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