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네이버지식in 상담례

접근금지 가처분신청에 대해서 질문요

       

 

                       

  [질문]


사정은 이렇습니다. 홀어머니를 모시고 있는데 사지 멀쩡한 장남이 자꾸 속을 썩입니다. 뭐 어렷을적에도

그랬지만 지금 나이 30대 중반이 넘어가도록 정신을 못차립니다. 결혼하기전과 이혼하고나서도 지금 현재

똑같은 일상이 반복되는것 같아서 참다 못해 이렇게 질문드립니다.


같이 살지는 않구요, 따로 살고 있는데 돈만 떨어지면 항상 찾아오곤합니다. 사지 멀쩡한데 일해서 벌생각

은 안하고요, 같이 있으면 불편해서 몇번이고 돈을 건네 주었습니다. 그러다 참지 못해 더이상 못준다했더

이제 아주 저희 집에서 드러눕더군요, 그래서 마지막이다 하면서 큰돈은 아니지만 또 건네주었죠. 또 얼

마 안지나 찾아와서는 하루있다가 가더군요, 그런데 집에 있는 현금을 싹 다 훔쳐간겁니다. 조금 큰돈이였

죠, 맘 같아선 욕해버리고 싶지만, 형제간에 살인날까봐 그냥 꾹 참고 삽니다.


계속 이렇게 반복되는 현실이 정말 싫어서 질문 남깁니다. 스트레스가 아닌 이제는 확 도망가버리고 싶을정

도입니다. 계좌이체라면은 증거라도 있지요, 그런데 현금으로만 줘서...이런경우도 신청이 가능할까요?




  [박준상 변호사님 답변]


인격권 침해 및 사생활의 평온과 비밀 침해 등을 이유로 하여 접근금지 가처분이 가능합니다. 단순히 현금
절취만을 이유로 해서가 아니라 전반적으로 지속되어 온, 의사에 반하는 침입에 대하여 장래의 금지를 구하
는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임시적 지위를 정하는 가처분이라서 본안 소송에 거의 준하는 심문절차를 밟으므로, 가급적 변호사의 조력
을 받아 진행하실 것을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