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저는 기업의 나쁜뉴스를 모아두는 카페를 운영중인데. 최근 a 사의 업무대행을 하던 중. 경쟁사인 b 사가 과거
안좋은일 몇가지에 연루된것을 알고, b 사의 과거 안좋은 소식을 뉴스 기사에 의거하여 인터넷에 게시하도록
약 10명에게 요청 했습니다. 게시자에게는 수고료로 2-3만원을 지급했습니다.
알고보니 사실적시도 벌을 받더군요 .. 이 일로 경찰조사를 받았고, 조사 후 유치장에 있다가 구속은 면했으나
기소의견 송치로 검찰에 넘어갔습니다. 정통방법(명예훼손) 형법(업무방해) b 사는 a 사 지시였냐 물었으나.
지시로 그런건 아닙니다. 그래도 저는 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b 사의 규모는 매우 큽니다.
1. 변호사를 선임해야하는지요 ?
- 또한 이 경우 어떤 형벌이 내려지나요 ?
2. 벌금 또는 징역이면 벌금과 징역 중 선택인가요 ?
- 실형이 선고될수도 있나요 ? (저는 전과 완전 없음)
3. 벌금 내더라도 손해배상 등 민사가 이어지나요 ?
4. 민사시 최대 어떻게까지 배상요청 올 수 있나요 ?
- 만약 무리한 민사에는 어떻게 응대해야하나요.
5. 민사시 가압류 들어오나요 ?
궁금합니다.
[박준상 변호사님 답변]
체포가 되었다가 구속은 면하셨다고 했는데, 석방지휘로 체포 후 48시간 내에 풀려나신 것인지, 아니면 구
속영장 청구까지 있었으나 영장기각으로 풀려나신 것인지 궁금하네요. 만약 후자의 경우라면, 검찰에서 구
공판(벌금 구형이 아니라 정식재판을 구하는 것)으로 가는 것은 거의 확정적입니다.
각 질문에 대한 답변으로,
1. 일단 죄질이 썩 좋지 않은 면이 있으므로, 변호인의 조력을 받으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단순한 기사보도
였다면 공익적 보도로 면책되었겠으나, 경쟁사에 대한 가해의 의도로 한 것이기에 공익성이 없고 비방의 목
적만이 있어 명예훼손 및 업무방해가 문제된 것으로 보입니다. 집행유예 이상의 형이 나올 위험도 있습니다.
2. 궁극적으로는 재판부에서 형종을 벌금이나 징역에서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극단적으로는 실형 선고 가능
성도 배제할 수 없으므로, 양형과 관련한 변론을 잘 하는 것이 좋습니다.
3. 벌금을 내더라도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은 별개입니다.
4. 민사 청구의 경우 상대 경쟁사가 해당 보도로 인하여 발생한 재산상 손해 및 위자료 등을 청구하여 올 것
인데, 어느 정도 금액이 들어올지는 구체적인 사안을 봐야 가늠이 됩니다. 보통 이런 유형이면 최소 청구 자
체는 2,000-3,000 이상 들어올 수 있습니다. 법원에서 인정하는 금액은 별개지만. 무리한 금액의청구라면
적극적으로 응소하여 방어하면 됩니다.
5. 가압류도 들어올 수 있습니다.
'네이버지식in 상담례' 카테고리의 다른 글
중장비 처분금지 가처분 (0) | 2018.03.05 |
---|---|
가압류로인한 계약해지 (0) | 2018.03.05 |
접근금지 가처분신청에 대해서 질문요 (0) | 2018.03.05 |
분묘를 훼손할 경우 공사중지가처분신청이 가능한가요? (0) | 2018.03.05 |
사채업자의 지나친 독촉...접근금지 가처분신청가능여부 (0) | 2018.03.0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