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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지식in 상담례

형사조정의한 기소중지?

[질문]

 

형사조정으로 합의를 본 상태입니다 검찰정에 따로 연락을 줘야 하는지.. 아니면 가만히 기달려야 하는지
잘모르겠습니다 일단 저는 피의자입니다.
기소중지가 언제쯤 종료되고 다시 재수사 할지 아니면 벌금이 나올지 잘 모르는상태인데.. 어떻게 해야할
지 모르겠습니다..
피해자분도 없으시고 저도 변호사가 없습니다..
이러면 검찰정 연락해서 처분를 빨리 해달라고 재촉하면 반성 하는 자세가 아니라고  생각해서 엄한 검사
처분이 내려질까 두려워서 고민만 하고있습니다..
형사 조정을 지난 9월 02일날 피해자분들과 대변하고 합의서 쓰고 지난 10월 30일날 까지 합의금을 당일
계좌이제로 보냈습니다.
근데 아직 소식이 없는거면.. 지금 뉴스에서 보는거처럼 검찰개혁 때문에 늦어지고 있는건지..
올해안에 끝내고 싶네요..  검창청 전화를 하는게 좋을까요?
아니면 민원을 넣어 볼까요? ㅠ
 

 

 

 

 

[박준상 변호사님 답변]

 

염려하시는 것과는 달리, 절차는 순조롭게 잘 진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형사조정을 위한 시한부 기소중지는, 통상 피의자 소재불명을 이유로 진행하는 기소중지(지명수배 등)과는 달리 피

의자에게 별다른 불이익이 없습니다.

형사조정에 따라 합의가 되고, 합의에 따른 이행까지 마쳐졌을 경우, 통상적으로 검찰에서는,

-기존에 혐의점 유무가 좀 애매한 면이 있었다면 무혐의/각하 처분

-혐의는 명확하지만, 사안이 많이 경미한 경우 기소유예 처분 또는 경미한 구약식(벌금) 기소

정도를 하게 되므로, 기다리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결과가 많이 지연되면 한번 검찰에 문의하셔도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