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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지식in 상담례

상속비율 궁금합니다

[질문]

 

부모님 아래 자녀가 딸 1, 아들 1입니다
딸은 미혼으로 자식이 없으며 아들은 결혼하였으나 사망하여 미망인과 아들이 1명 있습니다
다만 아들이 사망후 빚이 있어 미망인은 상속 포기하여 채무를 갚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이 경우 부모님 사망 후 상속비율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미망인은 상속 포기를 하여도 시부모님의 상속을

받게 되는 것인가요?

 

 

 

 

 

 

 

 

 

[박준상 변호사님 답변]

 

부모님 중 한 분(예를 들어 아버님)이 돌아가신 경우를 전제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아버님이 사망할 경우 공동상속인으로 배우자(어머님), 자녀(아들, 딸)이 있게 됩니다.

그런데 아들의 경우 상속개시 시점(아버님 사망시) 이전에 이미 사망하였기 때문에, 직접 공동상속인이 될 수는 없습

니다.

그러나 상속인이 될 자녀가 상속개시 전에 이미 사망한 경우, 그 사망한 자녀에게 다시 자녀가 있었다면, 사망한 자녀

의 자녀가 민법 제1001호에 따라 대습상속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그 사망한 자녀에게 배우자가 있었다면, 그 배우자

역시 민법 제1002호에 따라 대습상속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정리하면, 위 예시에서 아버님이 사망하였을 때, 최종적인 상속관계는

어머님, 딸, 며느리, 손자가 됩니다.

그리고 그 상속분과 관련해서는, 배우자되는 사람이 상속 또는 대습상속을 할 때에는 상속분의 50%가 가산되므로,

이를 계산하면,

어머님: 1.5

딸: 1

며느리: 0.6 (사망한 아들에게 배정된 1에 대하여 손자와 나눠야 하는데, 50% 가산이 있으므로 1에 3/5을 적용)

손자: 0.4

이것을 계산의 편의상 정리하면, 결국 어머님, 딸, 며느리, 손자는 15 : 10 : 6 : 4의 비율로 상속재산 분배를 하게 됩

니다.

한편, 며느리가 상속포기를 했었으니, 대습상속에서 배제되지는 않는지 질문하고 있는데, 이에 대하여 판례는 "상속

포기의 효력은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개시된 상속에만 미치고, 그 후 피상속인을 피대습자로 하여 개시된 대습상속

에까지 미치지는 않는다. 대습상속은 상속과는 별개의 원인으로 발생하는 것인 데다가 대습상속이 개시되기 전에는

이를 포기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기 때문이다."라고 하여 상속포기가 있더라도 대습상속은 허용된다는 입장입니다(대

법원 2017. 1. 12. 선고 2014다39824 판결).

따라서 상속포기에도 불구하고 며느리와 손자는 위에서 말한 바와 같이 상속을 받게 됩니다.

*이하는 참조 조문입니다(민법)

제1000조(상속의 순위) ①상속에 있어서는 다음 순위로 상속인이 된다. <개정 1990. 1. 13.>

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2.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3.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4.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

②전항의 경우에 동순위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최근친을 선순위로 하고 동친등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공동

상속인이 된다.

③태아는 상속순위에 관하여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본다.

제1001조(대습상속) 전조제1항제1호와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인이 될 직계비속 또는 형제자매가 상속개시전에

사망하거나 결격자가 된 경우에 그 직계비속이 있는 때에는 그 직계비속이 사망하거나 결격된 자의 순위에 갈음하여

상속인이 된다.

제1003조(배우자의 상속순위) ①피상속인의 배우자는 제1000조제1항제1호와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상속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상속인과 동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되고 그 상속인이 없는 때에는 단독상속인이 된다. <개정 1990. 1. 13.>

제1001조의 경우에 상속개시전에 사망 또는 결격된 자의 배우자는 동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인과 동순위로 공동상

속인이 되고 그 상속인이 없는 때에는 단독상속인이 된다.

제1009조(법정상속분) ①동순위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그 상속분은 균분으로 한다. <개정 1977. 12. 31., 1990. 1. 13.>

피상속인의 배우자의 상속분은 직계비속과 공동으로 상속하는 때에는 직계비속의 상속분의 5할을 가산하고, 직계존

속과 공동으로 상속하는 때에는 직계존속의 상속분의 5할을 가산한다.

제1010조(대습상속분) ①제1001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망 또는 결격된 자에 갈음하여 상속인이 된 자의 상속분은 사망 또는 결격된 자의 상속분에 의한다. <개정 2014. 12. 30.>

②전항의 경우에 사망 또는 결격된 자의 직계비속이 수인인 때에는 그 상속분은 사망 또는 결격된 자의 상속분의 한도

에서 제1009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정한다. 제1003조제2항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