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안녕하세요.

[박준상 변호사님 답변]
1. 공소장만 처음에 법원에 전달된다는 것은 공소장 일본주의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최초에 기소가 될 때 공소장만
제출되는 것은 사실입니다(재판부의 선입견 배제를 위해). 그러나 그 상태가 끝까지 가는 건 아닙니다. 즉, 이후 증거
조사 심리를 진행하면서 결국 제출이 됩니다(피고인이 증거사용에 동의한 증거 + 피고인이 부동의한 증거로서 증거
사용에 증인신문이 필요한 경우로서 증인신문까지 마친 진술증거 + 피고인의 동의여부와 관련없이 증거능력이 있는
증거). 질문자가 수사단계에서 제출한 자료가 수사기록에 같이 편철되어 있다면, 결국 재판부에 올라갑니다.
2. 다만, 위와 같이 해당 자료가 재판에 전달되는 것은 증거조사 심리를 마친 이후라서, 만약 혐의를 다투는 사안이
라면, 빨라도 2회 공판기일은 되어야 재판부에 전달이 되므로, 그 전에 빨리 우리 의견을 재판부에 전달하여 각인시
키고 싶다면, 중복되는 면이 있더라도 따로 제출하는게 나을 수 있습니다.
3. 본인의 진단서도 수사기록에 있다면, 결국 재판부가 보게 되고, 참고합니다. 하지만 자동으로 고소가 된다거나, 재
판부가 그에 대하여 심리하지는 않습니다. 따로 고소를 하던가 해야 합니다.
4. 현재 구공판 사건이라서, 검찰은 기본적으로 징역을 구형할 것입니다. 그리고 상황이 안 좋다면 실형 선고 및 법정
구속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즉, 당연히 벌금이 되거나 할 사안이 아닙니다. 그런 점을 유의해서, 최소한 구속
은 당하지 않도록 조치를 하면서 재판을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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