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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지식in 상담례

불구속구공판. 공소장. 자료문의

[질문]

 

안녕하세요.

불구속구공판관련 질문드립니다.피의자입장에서, 검찰에 여러 서류를 제출한후에 법원에 구공판하였습니다.
라는 문자를 받았습니다.
 
제가 제출한 자료 (서류와 usb)가 법원에도 그대로 제출되나요??
어떤블로그에서 판사에게는 검찰의 공소장만 전달된다고 하는것 같아서, 궁금합니다.
공소장 부본을 송달받으면 제가 의견서와 여러 자료들을 준비해서 제출할 생각인데, 검찰에 제출된 자료와 중복
된것이 대부분일것 같아서 질문드립니다.
 
관련하여, 상해 피의자입니다. 상대방 3명과 실랑이하는과정에서 상대방 1명이 제가 1회가격하여 넘어져서 6주의
진단을 받았습니다. 피해자측에서 과다한 합의금을 요구하여 합의실패내용과 반성문등을 검찰에 상해진단서 2주
서류와 함께 제출하였습니다. 이 진단서가 법원에 판사도 보시는지 궁금하구요. 자동으로 폭행 고소가 되는것인지
도 궁금합니다. 
 
상대방은 3명인데 상대중 1명도 저에게 멱살과 몸싸움을 하던상황을 경찰은 알고있는데, 쌍방폭행이 아니라 저만
상해로 사건이 되었는데, 이 경우 어떻게 진행하는것이 좋을지 변호사님께 질문드립니다.  
 
아울러 합의금 조정에 실패하여 진행상황을 고심하고 있는데, 합의 유무에 따라 벌금이 나온다면 얼마정도가 나올
지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박준상 변호사님 답변]

 

1. 공소장만 처음에 법원에 전달된다는 것은 공소장 일본주의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최초에 기소가 될 때 공소장만

제출되는 것은 사실입니다(재판부의 선입견 배제를 위해). 그러나 그 상태가 끝까지 가는 건 아닙니다. 즉, 이후 증거

조사 심리를 진행하면서 결국 제출이 됩니다(피고인이 증거사용에 동의한 증거 + 피고인이 부동의한 증거로서 증거

사용에 증인신문이 필요한 경우로서 증인신문까지 마친 진술증거 + 피고인의 동의여부와 관련없이 증거능력이 있는

증거). 질문자가 수사단계에서 제출한 자료가 수사기록에 같이 편철되어 있다면, 결국 재판부에 올라갑니다.

2. 다만, 위와 같이 해당 자료가 재판에 전달되는 것은 증거조사 심리를 마친 이후라서, 만약 혐의를 다투는 사안이

라면, 빨라도 2회 공판기일은 되어야 재판부에 전달이 되므로, 그 전에 빨리 우리 의견을 재판부에 전달하여 각인시

키고 싶다면, 중복되는 면이 있더라도 따로 제출하는게 나을 수 있습니다.

3. 본인의 진단서도 수사기록에 있다면, 결국 재판부가 보게 되고, 참고합니다. 하지만 자동으로 고소가 된다거나, 재

판부가 그에 대하여 심리하지는 않습니다. 따로 고소를 하던가 해야 합니다.

4. 현재 구공판 사건이라서, 검찰은 기본적으로 징역을 구형할 것입니다. 그리고 상황이 안 좋다면 실형 선고 및 법정

구속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즉, 당연히 벌금이 되거나 할 사안이 아닙니다. 그런 점을 유의해서, 최소한 구속

은 당하지 않도록 조치를 하면서 재판을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