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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지식in 상담례

변론기일 연기신청과 증인 출석요구

[질문]

 

대여금 소송의 원고입장 입니다
피고와 공모사실이 있는 증인을 변론기일이 되기전에 먼저 소환 할수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변론기일은 8/18일이고 기일 연기신청을 하려고 합니다 다시 정해질 변론기일 이전에 증인을 먼저 법원으로 출석

시킬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세요

기일을 연기하려는 이유는 피고와 증인이 서로 공모하여 원고의 돈을 편취한 사실 때문에 증인에게 확인을 받아내

려고 합니다(원고가 받아야할 수표두장을 피고와 증인이 공모해 원고를 속여 나중에 증인이 모두 가져감)

증인을 먼저 출석시킬수 있다면 변론기일을 연기하지 않아도 되지만 피고와 증인이 공모한 사실 때문에 증인이 출

석에 불응할 경우 어떻게 해야할지 알려주세요

 

 

 

 

 

 

[박준상 변호사님 답변]

 

증인에 대한 신문은 변론기일에 법정에서 진행됩니다.

그리고 민사 사건이고, 질문자가 신청한 증인이라면, 증인신문을 하는 변론기일 전에 미리 주신문사항을 법원에 제출

해야 합니다. (상대가 신청한 증인이라서 반대신문을 하는 경우에는 미리 제출할 필요 없고, 변론기일 당일에 내면 됨)

변론기일 전에 따로 법정에 증인을 불러낸다거나 그렇게 불러낸 증인한테 따로 증언을 받아낸다든가 할 수는 없습니

다.

증인이 정해진 변론기일(증인신문기일)에 임의로 출석하지 않을 경우, 법원은 과태료 부과, 구인절차 등에 의하여 증

인 출석을 강제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