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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지식in 상담례

법원이송 신청 상담

[질문]

 

저는 서울에서 살고있는 사람입니다.

서울 가정법원에서 재판 진행중 상태에서 부득이 하게 가족들이 살고있는 천안법원 으로 이송 신청을 하였습니다,

2021년 8월30일 천안 법원에서 재판 날짜가 잡혀 있는 상태에서요, 일떄문에 천안법원에서 재판을 받을수 없을것
같아서 천안법원 에다 연락을 드려서 ( 거주하고 잇는 서울법원에서 ) 재판을 받고싶다고 말씀을 드리니 천안법원
직원분이 타 법원으로 이송신청 아무나 되는것도 아니고 판사님이 허락을 안해주실꺼다 하시면서 화를 버럭버럭
내더라고요..
 
천안법원 직원 말씀대로 이라면..... 저는 서울가정법원에서-천안법원으로 이송신청이 되었는데요
천안법원 에서는 - 서울법원으로 이송신청이 안된다고 말씀을 하시는지, 잘몰라서 글을쓰게 되었습니다...
 
 

 

 

[박준상 변호사님 답변]

 

1. 법원 직원이 화를 낸 것은, 그가 한 말이 옳든 그르든 떠나서 잘못한 일입니다. 당사자가 한 이송신청을 법원이 부

적절하다고 본다면 이를 기각하면 될 일이지, 미리 화를 버럭버럭 내면서 당사자를 위축시킬 일은 아닙니다.

2. 한편, 법원 직원이 한 말 자체는 현재 소송실무상 크게 틀린 말은 아닙니다. 이미 서울가정법원에 소제기가 될 때

관할이 있었다면, 그래서 달리 관할위반이 아니라면, 당사자의 편의를 위한 이송은 실무상 매우매우 엄격한 범위 내

에서만 인정하기 때문에 거의 안 받아들여지는 것이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