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지식인님들.
지난 음주운전 및 범인도피교사 혐의로 불구송구공판 처분을 받은 사람입니다.
2011년12월 사건이 발생했고 경찰조사 및 검찰송치 2012년06월 경 검사처분이 내려졌는데
제가 그해(2012년) 7월 군입대를 하게 되었습니다.
불행인지 다행인지 .. 군대에서는 다행히도 군사재판에 회부는 없었지만 불안하게 21개월을 보냈어요
그런데 전역이후 시간이 흘렀는데도 법원에서는 연락이 없네요..
5년이란 시간이 흘렀는데 검찰에서는 불구속구공판.. 법원에서는 오라는 연락도 없습니다.
불안하게 계속 기다려야할까요? 아니면 법원에 문의해볼까요?
1. 불구속구공판 검사처분이 법원 이관 시효가 있나요?
2. 국선 변호사 선임료는 어느정도인가요?
3. 실형일까요 .. 아니면 벌금형일까요?
(음주수치 0.12 및 범인도피교사 - 이분은 벌금형150만원 받고 판결났습니다.)
제가 어려서 씻을 수 없는 잘못들을 저질렀습니다.
음주운전에 .. 조수석에 탑승한 동료에게 운전했다고 하라고 부탁하고 .. 폭행에 .. 결국 경찰청까지가서
거짓말탐지기 했는데 당연히 거짓이 나왔습니다.
심신이 힘들고 알바도 그만두고 경제적으로도 어려웠으며 .
버틸 힘이 없어서 미루던 군입대를 결심하고 입대했습니다.
전역 후 술을 끊고 지금도 반성중인데 .. 5년이 지난 지금 어찌해야할까요 ..
지식인님들 정성스런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불구속 구공판이라면, 이미 검찰에서 정식으로 기소(실형 구형을 전제로 한 공판)하였다는 이야기로서, 사건이 법원으로 넘어갔다는 것이 됩니다. 수사과정에서 입대한다는 것을 알렸다면, 군인신분 취득에 따라 군사법원 쪽으로 사건을 이송시켰어야 할 것인데, 아마도 이를 간과하고 처리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미 기소가 된 상황이기 때문에, 공소시효는 기소시점에서 이미 중단되었다고 볼 것이고, 만약 궐석재판의 요건을 구비하여 궐석으로 판결이 선고되었다면, 형의 집행에 관한 시효만이 있을 뿐인데, 그것은 상당한 장기간이라서, 시효경과 문제를 노날 여지가 전혀 없습니다. 따라서 일단은 시효에 의하여 무엇인가 절차가 끝났을 가능성은 없다고 봐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지금 사건의 진행방향은 다음의 2가지 정도입니다.
1) 현재까지도 피고인 소재 불명으로 인하여 재판절차가 계속 계류 중에 있는 경우
2) 궐석재판의 요건이 구비되었다고 보아 판결까지 내려진 경우
국선변호사에 대하여는 따로 선임료는 없습니다.
궐석재판이 선고되었다고 볼 경우에 있어서는, 구공판 사건인 점, 범인도피교사죄는 죄질이 안 좋은 점을 고려할 때, 실형 선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현재로서는 일단 검찰 사건번호, 법원 사건번호 등을 확인하여 진행상황을 정확히 파악한 후, 그에 따른 대처를 하는 것이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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