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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지식in 상담례

지급명령에 대한 이의신청 절차관련 질문

 

 

[질문]

지난 해 말 즈음에

법원에서 지급명령을 송달받았습니다
송달일로부터 2주 내에 이의신청을 했고요

현재 지급명령이 내려진 피고가 저를 제외한 4명에서

이의신청서를 제출한 뒤 재판부가 민사소액으로 추가된 뒤에는
저를 제외한 2명으로 표시되고 있습니다

보기에는 민사소송으로 넘겨진 것 같은데

이의신청서가 접수된 날짜는 12월29일입니다

그 뒤로는 현재 아무 진행사항이 없는 상태인데

앞으로 어떻게 진행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추가로 지급명령이 내려진 금액 외에도
추가적으로 발생할 금액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답변]

채무자의 지급명령 이의신청-채권자의 인지, 송달료 보완에 의하여 정식 민사소송 절차로 넘어간 것으로 보입니다.


이후 진행절차의 경우, 채무자(피고)의 구체적인 반박주장이 담긴 서면의 제출-채권자(원고)의 이에 대한 재반박으로 서면공방을 1차례 정도 진행한 후, 변론기일을 지정하여 재판이 열리게 됩니다. 별다른 쟁점이나 추가적인 증거조사가 필요하지 않다면, 1회 변론기일로 심리를 종결하고 그 다음 기일에 판결선고를 하게 됩니다. 반면, 추가적인 변론 및 증거조사가 필요한 경우 다음 기일로 속행하여 심리를 이어 나가게 되며, 충분히 심리가 되었다고 판단될 경우 재판부가 심리를 종결하고 그 다음 기일에 판결선고를 하게 됩니다.


한편, 원고가 소송과정에서 청구취지 확장을 할 경우, 당초 지급명령상의 금액보다 더 많은 금액을 청구하는 것으로 청구를 변경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