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정식재판 청구하려하는데
일주일은 지났지만 설연휴와 주말이 껴있어서
내일하려하는데
오늘할시 저녁6시이후에 해도 상관없나요?
24시인가요?
[답변]
1주일째가 되는 마지막날이 휴일인 경우, 휴일이 끝나고 난 다음날 24:00까지가 접수 마감일이 됩니다.
따라서 1주일째 되는 날이 지난주 토요일부터 이번 연휴기간 내에 있었다면 연휴종료일 다음날인 2. 11. 24:00까지 접수하면 됩니다.
오늘 접수할 경우에는 대체공휴일이어서 법원도 쉬므로 정식창구가 아닌 당직실접수를 해야 하며 여기에는 시간제한이 없어서 6시 이후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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