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안녕하세요..
8월달 모친이 돌아가시고 빚이많아 재산상속포기를신청햇습니다
9월18일 정상접수됫구요
판결나기만 기다리고잇는상태입니다
근데 모친이 살아계실때 대출받앗던 회사두곳이
소송을걸엇습니다 각기다른 대출회사구요 민사소송입니다
현재판결을 기다리는 상황에 이렇게된건데
판결나서 결정문이나올때까지 아무조치를 안해도 되는건가요?
판결이나면 저희는 상속포기가 정상적으로 해결된거니
그냥 신경안써도되는건가요??
저희는 판결을 기다리는상황인데 민사소송을당하니..
경황이없고 어떻게해야될지 몰라서이렇게질문드립니다
[답변]
상속포기 수리 결정문을 내시면서 원고의 청구기각을 구하는 답변을 해야 합니다. 하지 않으면 재판부는 상속포기 사실 간과한채 원고 승소 판결 선고할 수 있으니 유의 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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