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안녕하세요 ㅠ_ㅠ
다름이 아니라 아버지가 작은 주식회사 운영중이신데 늘 잘되는 건 아니었지만 요즘 코로나때문에 재정
난이 더 심해져서 정말 상황이 좋지 않습니다. 진작 빚은 많았던 거 같은데 요즘 또 대출 알아보시고 신청
하시는 거 같더라구요
문제는 오래전에 아버지가 회사 설립하실때 주식회사는 대표이사가 몇 명 있어야하나 해서 어머니를 같이
올려놨다는 겁니다. 어머니가 그 사실을 아시고 몇년 전 당장내리라고 이름을 지우라해서 아버지가 내렸다
고했다는데 제가 최근 회사 방문하여 직원분께 들은 소식으로는 어머니가 이사로 되어 계시다는 겁니다.
부랴부랴 어머니께 와서 말씀 드렷더니 회사가 망하면 아무것도 가진게 없는 엄마에게도 책임이 떠넘겨질
거라면서 심히 염려하시네요. 아버지가 거짓말을 잘 치셔서 어머니한테 솔직하게 말해주실 거 같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한번 법인 등기부등본 떼봤는데 임원사항에 사내대표로 아버지만 나오더라구요. 이 경우 어머
니가 이사로 되어있던 건 아버지 말대로 사임처리하거나 없앤 게 맞나요? 아니면 제가 그냥 뽑아본 등기부
등본 상으로는 확인이 불가한 건가요? ㅠㅠ 저도 염려되고 속시끄럽네요. 경기가 하도 안좋아서 불안해요
만약 어머니가 직원 말대로 이사로 올라가 계신다면 회사가 부도나 파산, 망했을때 어머니께도 책임이 전가
되나요? 그때 어머니가 본인이 이사로 올라온 걸 모르셨다고 하신다면 어떻게 되나요?
우선 등기부등본 임원사항에 사내대표로 아버지 이름만 있다는 점을 보면 어머니 이름이 지워진 것이 맞는
지.. 혹은 해당 자료로는 확인이 되지 않아 어머니 이름이 없는거인지.. 만약 이름이 올라가있다면 어떤 책임
을 갖는지, 이후 곤경에 빠졌을 때 책임을 회피할 방법은 무엇인지.. 없다면 지금당장 어떻게 사임 요구를 해
야하는지 여쭙습니다.
정말 죄송해요.. 너무 불안한데 물어볼 데는 없고 물어볼 분도 없고해서 여쭙습니다.. 급한 마음에 적어 두서
없고 질문이 많은 점 송구스럽습니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준상 변호사님 답변]
법인등기부에서 어머님이 기재되어 있지 않다면 처음부터 등기부상 이사로 등재가 안되었거나, 이사였는
데 사임 등으로 현재는 더 이상 이사가 아니거나 한 것으로 보면 됩니다. 보다 정확한 사항은 법인등기부를
말소사항 포함으로 해서 발급받으면 과거에 임원들의 임명, 사임 등 내역이 쭉 나옵니다. 어머님이 이사로
되어 있다 사임하였다면, 이사로 된 등기도 있으면서 거기에 실선으로 죽 그어진 것이 확인될 것입니다(사
임으로 인하여 더 이상 이사가 아니라는 취지).
그리고 이사라고 해서 회사의 채무 등에 대하여 바로 연대하여 책임을 지는 것은 아닙니다. 이사 개인도 책
임을 지려면, 1) 회사 채무에 대하여 따로 보증 등 채무부담행위를 하거나, 2) 상법상 임무해태 등 책임이 인
정되어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정도입니다.
명목상의 이사라고 해서 항상 책임이 면책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안에 따라서는 명의만 올려 놓고 전혀 이
사로서의 직무 자체를 수행하지 않은 것을 임무해태로 보아 배상책임을 인정한 판례도 있기 때문입니다.
'네이버지식in 상담례' 카테고리의 다른 글
검찰 항고기간, 형사사건, 형법, 형사소송법 (0) | 2020.04.22 |
---|---|
고소건이 증거불충분, 무혐의, 무고아님이라는 (0) | 2020.04.21 |
모욕죄 접수 질문 (0) | 2020.04.20 |
사기꾼에게 형사소송을 했는데 외국으로 도망가 기소중지 상태입니다. (0) | 2020.04.20 |
검사가 기소중지 및 참고인중지 처분 (0) | 2020.04.1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