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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지식in 상담례

사기민사소송

[질문]

 

아는후배가 주식을 같이 투자하자고 해서 같이 투자했는데 손해를 보왔습니다 그래서 내역을 확인하자고

하니 자신은 다 알려줬으니 따로 보여줄것이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고소장을 제출할려고 경찰서를 갖더니

수사관이 피고소인을 불러서 내역을 확인시켜 주겠다고 해서 확인했더니 본인은 투자하지도 않고 내돈으

로만 투자를 실시하고 투자한것은 사실이고 손해도 보왔습니다 그렇다면 본인이 같이 투자하자고 했는데

본인은 투자하지도 않고 그투자가 위험성과 손해가 있을것이라는 것을 통보한적도 없는데 이렇게 제돈만

손해보고 끝내야 하는것인지 아니면 다른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민사소송를 진행할수 있는지도 궁금

합니다 

투자금액 5천 만원 손해금액 2천 5백 입니다 
 
 
 

 

 

 

 

 

[박준상 변호사님 답변]

 

가해자가 자신도 같이 투자를 한다고 말한 내용, 그리고 가해자가 같이 투자를 하는 것이 아니면 질문자는

투자를 하지 않았을 것임이 명백한 점, 그럼에도 가해자가 같이 투자를 하는 것처럼 거짓말하고 실제로는

투자하지 않은 점이 잘 입증된다면 사기죄 성립이 가능합니다.

다만, 일반적으로는 가해자가 자신도 투자를 한다고 하는 내용이 거래 결정에 있어 그렇게 중요한 요소라

고 보이지는 않을 수 있으므로, 가해자가 같이 투자하는 점이 매우 중요한 요소였고 그게 아니면 본인이 투

자할 이유가 없다는 근거를 객관적으로 충분히 밝혀야 합니다.

그리고 투자의 위험성, 손실가능성에 대하여 가해자가 따로 통보하지 않았다고 하였는데, '통보하지 않았

다'는 것만으로는 문제삼기 어렵습니다. 투자 대상이 주식이고, 주식에 투자할 경우 원금 손실도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은 누구나 아는 상식이기 때문에, 가해자가 이를 통보하지 않았다고 해서 기망을 했다고 말하기

는 어렵습니다. 그보다는 가해자가 어떤 일이 있어도 손실이 없고 원금이 보장된다는 식으로 적극적으로

원금보장을 약속했어야 기망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지금 고소장 접수를 하러 갔는데 위와 같이 되었다..는 식으로 되어 있어서, 고소장 접수를 반려당했다는 것

인지, 이미 불송치(무혐의) 결정되었다는 것인지, 고소사건은 진행 중인데 불리해보인다는 것인지 좀 애매

합니다. 여하튼 위의 내용들을 유념해서 혐의 입증 노력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민사와 관련해서는, 당시 계약서 등이 작성되었다면 그 내용에 따르게 되는데, 지금 질문자도 대여가 아닌

투자라고 말하는 이상, 원금보장에 대한 특약이 따로 없다면, 손실이 나면 손실을 부담해야 하고 달리 가해

자에게 청구를 하지 못할 것입니다.

(물론 가해자가 사기혐의가 인정된다면 불법행위 손해배상 책임이 성립하므로, 민사책임도 당연히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