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28살 형이랑 관계하고나서 그 형이 자기를 자주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절 버렸는데 솔직히 너무 괴씸하고
화나서 미성년자의제강간죄로 경찰에 신고할려는데 신고가 됄까요?
[박준상 변호사님 답변]
과거에는 강간죄의 객체를 여성으로 한정하였으나, 형법 개정으로 성별 불문하고 강간죄의 대상이 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남성도 강간죄의 대상이 될 수 있고, 미성년자의제강간의 대상 역시 될 수 있습니
다.
그리고 미성년자의제강간과 관련하여 형법은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305조(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 ①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제301조 또는 제301조의2의 예에 의한다. <개정 1995. 12. 29., 2012. 12. 18., 2020.
5. 19.>
②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19세 이상의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제301조 또는 제301조의2의 예에 의한다. <신설 2020. 5. 19.>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 자체가 의제강간이 될 수 있게 한 것은 2020. 5. 19. 법개
정에 의하여 새로 도입된 것인데, 관련 형법 부칙에 의할 때 해당 조항은 2020. 5. 19. 공포일부터 적용이 되며,
그 이전의 행위에 대하여는 소급적용되지 않고, 2020. 5. 19. 이후부터 있었던 13세 이상 16세 미만 미성년자
와의 성관계에 대하여만 적용됩니다.
질문과 관련하여,
1. 질문자가 16세라고 하였는데, 성관계 당시 만 16세를 의미하는 것이라면, 16세 미만이 아닌 16세 이상에
해당되어 위 조항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의제강간이 아니게 됩니다.
2. 질문자가 만 16세로서 성관계를 한 시점이 위 개정법 시행시점(2020. 5. 19.) 전이라면 위 조항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의제강간으로 처벌하지 못합니다.
3. 성관계 당시 나이가 만 16세였고, 개정법 시행시점 이후의 행위라 하더라도, 만약 상대가 본인의 나이를
16세 이상으로 알고 있었다면, 의제강간에 대한 고의가 없어서 처벌하지 못합니다.
4. 상대가 본인에게 28살이라고 했지만, 알고보니 본인도 만 19세 미만의 미성년자였다면 역시 처벌하지 못합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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