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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지식in 상담례

사기친 기소중지자 부모에게 죄값을 청구할 수 있나요?

[질문]

 

이야기가 길지만 짧게 설명하자면 2년전 사기를 당해서 경찰서에 사기죄로 접수하였지만 검찰까지

넘어가서 기소중지가 되었고 개인민사로 통해 승소는 하였지만 사기친 사람이 거주지 신고를 안하고

살아 지금 중단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무단전출직말소 신청했어요.

카톡으로 돈 갚아라 그러면 읽씹 상태이며 버젓히 말짱하게 살아가고 있는거 같아요 .
기소중지자 민사 소송으로 통해 알아본 결과 휴대폰도 자기 엄마 명의로 되어있고 거주지 또한 부모가
사는 곳에 기재되어 있더라구요. 부모를 뵈어봤지만 그냥 모른다 같이 안산다고 하지만 이야기하다 보니
전화통화를 하는거 같더라구요. 말그대로 기소중지자 잡을 수 있게 휴대폰을 제한을 두거나 아님 거주지
가 정확한 부모에게 청구하다 보면 사기친 사람을 만날 수 있을거 같은데 방법이 없을까요? 시간이 지나
면 나을 줄 알았는데 더욱 화가 치밀어 오르고 피가 거꾸로 흐르는거 같아요. 
 
 
 
 
 

 

 

 

 

 

 

[박준상 변호사님 답변]

 

연좌제 등이 인정되지 않는 이상, 그 부모가 달리 범행에 가담하거나 방조했다는 등의 관련성을 밝히지 못

하는 한, 부모를 상대로 어떤 법적 조치를 하기는 힘들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피의자가 모친의 휴대전화를 계속 사용하고 있는 것이 확인되었다면, 이러한 사정이 현재 수사기관

에 실시간 공유될 수는 없기 때문에, 질문자가 수사기관에 해당 자료를 첨부하여 의견서를 내면서, 현재 피

의자가 모친의 휴대전화번호를 사용하고 있으니, 그 기지국 조회 등을 통해 소재를 파악하여 검거를 해달

라고 하는 것이 좋습니다.

현재 기소중지가 되어 있고, 지명수배라면 체포영장이 발부되어 있을 것인데, 수사기관에서는 중요사건이

아니더라도 기소중지자에 대하여 주기적인 모니터링을 하면서 나름의 검거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질문자가 적극적으로 협조하면 피의자에 대한 검거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