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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지식in 상담례

수사중지(참고인중지) 내공100

[질문]

 

남편이 저번달에 번호판없는 오토바이를 시아버님께 빌려 출퇴근용으로 몰다가 출근길에 경찰단속에 걸려 경찰

조사까지 마친상태인데요 , 오늘 우편물이날라와서 봤더니 수사중지 / 참고인 중지라는 판결로 불구속? 대충이런

내용이 있던데 이건 어떤경우인지 ,,궁금합니다 

 

 

 

 

 

 

 

 

[박준상 변호사님 답변]

 

수사중지/참고인중지는 일종의 중간보류 처분으로 종국적인 처분은 아닙니다.

피의자의 혐의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 다른 참고인에 대한 조사가 필요한데, 그 참고인의 소재불명 등 기타 사유로 당

장에 조사가 진행될 수 없을 경우, 참고인의 소재가 확인되어 조사를 할 수 있을 때까지 잠정적으로 수사를 중지하는

처분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올해부터 도입된 검경수사권 조정에 따라, 종래에는 검찰에서만 기소중지나 참고인중지 처분을 하였던 것에서 벗어

나, 경찰에서도 수사과정에서 검찰의 기소중지/참고인중지에 대응하는 수사중지 처분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안의 경우 수사중지라고 하고서 그 구체적 사유로 참고인중지라고 명기되어 왔다면 위와 같이 참고인의 소재불명

등을 이유로 사건을 보류시킨 것 같습니다.

참고인 중지 자체는 피의자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할 것은 없는 처분입니다. 기소중지 같은 경우 피의자가 도주 등을

하여 소재불명이 된 것을 이유로 하는 처분이라서 체포영장 발부나 여권갱신 제한, 출국금지 등의 불이익이 같이 따

라가지만, 참고인 중지는 피의자의 잘못 없이 보류되는 사안이기 때문에 그 자체로 그런 불이익을 줄 수는 없습니다.

(다만, 피의자의 혐의가 중하고 해외도주를 차단할 필요가 있다고 보이면 참고인 중지 사안에서도 출국금지 처분은

가능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