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작년12월 선고 받고
집행유예 4년 봉사시간200시간 수강40시간 입니다.
코로나 때문에 최소 시작해도 2021년 말에 시작 한다고 했는데 벌써1년이 지나가고 시작할거같아서
만약에 늦어지면 구속이 되는건가…싶기도 하고 이미 1년 지나가고 시작할거같아서 혹시 어떻게 될지
알수있을까요,,,
[박준상 변호사님 답변]
보호관찰소에 잘 문의하여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본인이 인지하고 있는대로 그저 코로나 때문에 보
호관찰소 측에서 사회봉사나 수강명령을 연기시켜 놓은 것이라면 별 문제가 없겠으나, 본인의 생각과 달리
본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무단으로 사회봉사/수강명령을 이행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다면 이것은
큰 일입니다.
경우에 따라 보호관찰사항 미이행을 이유로 보호관찰소에서 집행유예취소 신청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본인이 그 동안 보호관찰소랑 연락두절 상태로 계속 지내왔다면, 보호관찰소에서 이미 집행유예취소
신청을 했을 수 있고, 본인 모르게 궐석 심리로 해서 법원에서 집행유예 취소 결정을 내렸을 수도 있습니다.
이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우선 본인이 집행유예 받은 사건의 사건번호를 확인하여 대법원 나의 사건검색
사이트에서 조회를 해보시면 됩니다. 만약 집행유예 취소청구가 되었다면, 본인의 집행유예 사건에 관련
사건으로 해서 20**초기*** 이라는 것이 붙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내역을 보면, 집행유예 취소 청
구에 대한 심리가 어디까지 진행되었는지 나올 것입니다.
확인결과 만약에 집행유예 취소 청구가 비교적 최근에 제기되어 아직 심리중이면 빨리 변호사의 상담을 받
아 이에 대응하셔서, 집행유예 취소청구 기각결정이 나오게 해야 합니다.
만약 이미 본인 모르게 궐석재판으로 해서 집행유예 취소결정이 내려졌다면, 변호사와 역시 상담하여 즉시
항고권 회복신청 및 즉시항고를 제기하여 구제를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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