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 사례는 피고인이 사실상 취침, 기거에 사용할 수 없는 폐가에 쓰레기를 모아 놓고 태웠다가 불길이 폐가 주변 수목을 태우고 폐가의 벽을 그을리게 한 사안입니다.
이에 대하여 법원은 해당 폐가의 경우 일반건조물에 해당되지 않고 일반물건에 해당되며, 폐가의 벽을 그을리게 한 정도로는 일반물건방화죄의 기수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려우며, 일반물건방화죄에는 미수범 처벌규정이 없음을 이유로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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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3. 12. 12. 선고 2013도3950 판결 【일반건조물방화】
【판시사항】
방화죄의 객체인 ‘건조물’의 개념
【재판요지】
형법상 방화죄의 객체인 건조물은 토지에 정착되고 벽 또는 기둥과 지붕 또는 천장으로 구성되어 사람이 내부에 기거하거나 출입할 수 있는 공작물을 말하고,반드시 사람의 주거용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도 사람이 사실상 기거ㆍ취침에 사용할 수 있는 정도는 되어야 한다.
【참조법령】
형법 제166조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검사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3.3.21. 선고 2012노3969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형법상 방화죄의 객체인 건조물은 토지에 정착되고 벽 또는 기둥과 지붕 또는 천장으로 구성되어 사람이 내부에 기거하거나 출입할 수 있는 공작물을 말하고,반드시 사람의 주거용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도 사람이 사실상 기거ㆍ취침에 사용할 수 있는 정도는 되어야 한다.
원심은,이 사건 폐가는 지붕과 문짝,창문이 없고 담장과 일부 벽체가 붕괴된 철거 대상건물로서 사실상 기거ㆍ취침에 사용할 수 없는 상태의 것이므로 형법 제166조의 건조물이 아닌 형법 제167조의 물건에 해당하고,피고인이 이 사건 폐가의 내부와 외부에 쓰레기를 모아놓고 태워 그 불길이 이 사건 폐가 주변 수목 4~5그루를 태우고 폐가의 벽을 일부 그을리게 하는 정도만으로는 방화죄의 기수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려우며,일반물건방화죄에 관하여는 미수범의 처벌 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제1심의 유죄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다.
위 법리에 비추어 기록을 살펴보면,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거기에 방화죄에 있어 건조물에 관한 개념을 오해하거나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잘못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관여 대법관 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보영(재판장) 민일영(주심) 이인복 김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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