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사실조회를 통신사와 학교에 총 2번 신청을 하였는데요.
제가 피고에 대하여 아는것은 피고의 이름과 핸드폰 번호 다니는 대학교 이 3개가 전부에요.
통신사에서는 제가 사실조회신청한 사람과 피고 번호의 명의자와 이름이 달라 사실조회신청을 할수 없다고 답변이 왔었습니다. 제 생각으로는 명의자가 부모님 이름으로 되어 있는거 같구요. 그래서 피고가 다니는 학교에 신청을 하였습니다.
사실조회신청 보정명령서의 흠결사항으로 이렇게 써져있었습니다.
010-OOOO-OOOO의 휴대폰 사용자가 OOO이 아닌 것으로 보이는 바, OOO통신사에 010 -OOOO-OOOO 사용자의 이름 및 주소 등 인적사항에 대하여 다시 사실조회신청을 하거나, OO대학교에 사실조회를 하고자 한다면 피고와 OO대학교가 어떠한 관계가 있는 것인지 소명하시고 그 소명이 첨부된 사실조회신청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질문.
피고가 다니는 대학교라는것을 어떻게 설명해야 하나요?
그리고 밝힌다면 어떠한 관계가 있는지 소명하는 종이와 법원에 있는 사실조회신청 양식과 스테이플러로 찝어서 함께 또 제출하면 되는건가요?
그리고 10일 안에 흠결 사항을 보정하라고 하는데 10일이 지나면 자동으로 소송 취하가 되나요?
[답변]
소명은 증명보다는 낮은 단계의 입증입니다. 피고와 해당 대학교와의 관련성을 명명백백하게 밝혀야 되는 정도는 아니며, 피고가 해당 대학을 다닌다는 실마리가 되는 단서를 형식에 관계없이 소명자료로 내시면 됩니다.
보정명령에서 다시 보정서 첨부하여 신청서 새로 내라 했으니 그에 맞추시면 되며, 보정기간이 10일이긴 하나 보정의 성격에 비추어 실무상으로는 10일 지났다고 칼같이 소장각하명령을 내리지는 않고 그보다는 좀 더 기다려주는 편이나, 계속 지연시 결국 소장각하명령 내려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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