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고소를 했는데 검사가 각하를 시켰습니다.
근데 행정절차상 오류가 발견된다면 검사가 그 사건을 다시 기소를 시킬 수 있나요?
(곧 고소인이 고검(항고) 등에 의뢰하지 않고!)
[답변]
각하처분에는 일사부재리효가 없기 때문에 범죄사실의 증명이 된다면 다시 수사하여 기소 및 재판을 거쳐 유죄선고가 가능합니다.
친고죄가 아닌한 고소인이 재고소 등을 안하더라도 검사가 인지하여 수사를 재개할 수 있으나 이슈가 되는 주요사건이 아닌 한 그럴 확률은 매우 낮은 편입니다.
'네이버지식in 상담례' 카테고리의 다른 글
민사소송(소액) (0) | 2016.02.11 |
---|---|
전자소송 승소로 인한 피해보상 강제집행 문의 (0) | 2016.02.11 |
사실조회신청 보정명령 (0) | 2016.02.11 |
변론 종결 이후 제출한 자료에 대해 (0) | 2016.02.11 |
재정신청 질문 (0) | 2016.02.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