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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지식in 상담례

행정절차상 오류로 각하된 사건을 검사가 다시 기소할 수 있나요?

 

 

[질문]

고소를 했는데 검사가 각하를 시켰습니다.

근데 행정절차상 오류가 발견된다면 검사가 그 사건을 다시 기소를 시킬 수 있나요?

(곧 고소인이 고검(항고) 등에 의뢰하지 않고!) 


[답변]

각하처분에는 일사부재리효가 없기 때문에 범죄사실의 증명이 된다면 다시 수사하여 기소 및 재판을 거쳐 유죄선고가 가능합니다.

친고죄가 아닌한 고소인이 재고소 등을 안하더라도 검사가 인지하여 수사를 재개할 수 있으나 이슈가 되는 주요사건이 아닌 한 그럴 확률은 매우 낮은 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