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변론종결 이후 제출한 자료에 대해서
"당사자가 변론종결 후 추가로 주장·증명을 제출한다는 취지를 기재한 서면과 자료를 제출하고 있다면 이를 위 주장·증명을 제출할 수 있도록 변론을 재개하여 달라는 취지의 신청으로 선해할 수도 있으므로, 당사자가 참고서면과 참고자료만을 제출하였을 뿐 별도로 변론재개신청서를 제출한 바는 없다는 사정만으로 이와 달리 볼 것은 아니다."
제출한 자료를 변론재개신청으로 선해할 수 있고 변론을 재개하여 피고로 하여금 추가로 증거자료들을 제출하게 할 기회를 부여한 다음에 피고 주장의 당부에 대해 판단했어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의 주장을 배척하고 변론재개 의무를 위반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 하지 않아 판결에 위법함이 있다고 원심판결을 대법관 전원일치로 파기환송한 판례입니다.(대법원 2011.6.10. 선고 2011다5592 판결 등 참조)
그러나 이런 대법 판결에도 불구하고 법원에서 제출한 자료에 대해서 변론을 재개할 가치가없으니 변론재개신청을 기각한다라는 표현 자체도 없었고 제출한 자료에 대해서 주장을 할 기회조차 주지 않았고 추가적인 증거를 제출할 기회도 주지않았습니다. 선고기일에도 물론이거와 판결문에도 변론종결이후 낸 자료에 대한 언급이 전혀없습니다.
질문 1. 이 상황에서 어떠한 점들을 들어 상고이유를 제출할 수 있을까요?
(법리오해, 심리미진, 판단유탈 등 구체적으로)
질문 2. 또 2심 판결문에 내용중 피해자가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한 내용과 피해자의 1회진술조서의 내용이 일관된다라고 유죄로 판단하였는데
1심 판결문에 나온 증거의 요지에는 피해자의 2, 3회 진술조서만 증거로 되어있습니다.
1회진술조서에는 피해자가 피해를 입지않았다는 취지의 내용입니다
피해자가 1회 진술조서에는 피해를 입지않았다는 취지의 내용을 말해 1심 판결문에는 1회 진술조서가 빠져있는데 이 1회 진술조서와 2심때 피해자의 증인 심문 내용이 일관된다고 유죄를 판단하는 것이 채증법칙위반에 해당되는 것인가요?
[답변]
변론재개의무가 인정되는 상황이었음을 밝혀 심리미진, 변론재개의무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을 다투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기본적으로 변론재개여부는 재판부의 재량이기 때문에, 이미 변론종결된 후에 뒤늦게 새로 증거제출이나 증거신청을 한다고 해서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여줘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외적으로 해당 증거자료 등이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경우 등에 한하여 변론재개 및 심리속행의 의무가 생기는 것입니다.
1회 조서에서 피해자의 진술이 명백히 이후 진술과 모순되는데도 일관성이 있어 그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했다면 채증법칙위반 또는 자유심증주의의 한계 일탈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기본적으로 변론재개여부는 재판부의 재량이기 때문에, 이미 변론종결된 후에 뒤늦게 새로 증거제출이나 증거신청을 한다고 해서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여줘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외적으로 해당 증거자료 등이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경우 등에 한하여 변론재개 및 심리속행의 의무가 생기는 것입니다.
1회 조서에서 피해자의 진술이 명백히 이후 진술과 모순되는데도 일관성이 있어 그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했다면 채증법칙위반 또는 자유심증주의의 한계 일탈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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