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2. 2. 21. 선고 2011가합53183 판결【손해배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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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문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8민사부 판결 사건 2011가합***** 손해배상 원고 주식회사 ▲▲▲▲ 서울 강남구 ○○동 ***-20 대표자 사내이사 배◆◆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로고스 담당변호사 김재복, 한혜진 피고 이♣♣ (******-*******) 서울 양천구 ●동 *** ⊙⊙⊙⊙⊙아파트 ***동 ***호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준상 변론종결 2012. 1. 31. 판결선고 2012. 2. 21.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542,080,00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가. 총판계약 및 상품공급계약의 체결 (1) 원고는 2004. 4. 10. 소외 주식회사 ■■■■■■■■(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과,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 이▨▨가 발명한 가정용 온천장치(이하 '이 사건 상품'이라 한다)를 소외 회사로부터 공급받아 이를 인터넷쇼핑몰 등을 통하여 독점적으로 판매하기로 하는 총판계약(이하 '이 사건 총판계약'이라 한다) 및 상품공급계약(이하 '이 사건 상품공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총판계약 및 상품공급계약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이 사건 총판계약] 제1조(목적) ① 이 사건 총판계약은 소외 회사가 원고에게 제2조에서 정하는 상품을 공급하고 원고는 온라인 및 홈쇼핑 유통판매망을 형성하여 시장기반을 안정적으로 확장시키고 공동의 번영을 위해 상부상조하여 신뢰를 바탕으로 상호이익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품명) 소외 회사가 발명특허 출원 중(특허출원번호 : **-2002-*******, 출원인 : 이▨▨, 출원코드 *-2002-******-2)인 상품으로서 원고의 주문자상표로 의뢰한 상품 제4조(독점계약의 조건) 원고는 국내 독점계약을 함에 있어서 소외 회사의 기회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월 1,000대 이상을 발주한다. 단 첫 발주에 한하여 1개월을 2개월로 한다. 제6조(계약의 효력 및 유효기간) ② 상품의 명칭, 사양, 단가, 수량, 납기 등 매매거래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이 사건 총판계약을 근거로 원고와 소외 회사가 별도로 체결하는 상품공급계약 및 원고가 소외 회사에 발행하는 발주서, 출고요청서, 거래명세서 등에 따른다. ③ 전 2항의 효력발생은 원고와 소외 회사 또는 원고와 소외 회사의 대리인이 서명한 날로 하여 서명한 원본 외에 제반 통신수단을 통하여 전달된 사본에 의해서도 효력을 갖는다. 제18조(대금결제조건) ① 원고는 발주시 50%의 대금을 선지급하고, 물품인수시 나머지 50%의 대금을 지불함을 원칙으로 하며 원활한 업무진행을 위하여 상품의 납품은 PARTIAL로 진행할 수도 있다. ② 월 10,000대 이상 계속적인 매출이 발생할 경우 원고는 발주시 25%의 대금을 선지급하고 물품인수시 50%를 지불하며, 나머지 25%는 만기 1개월 이하 약속어음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③ 기타 사항은 별첨 상품공급계약서에 의한다. ④ 상기 1항과 2항의 대금 선지급에 대한 보증을 위하여 소외 회사는 소외 회사가 지정하는 제3자를 인적인 포괄근보증인으로 입보하고 별첨하는 보증인확약서에 서명날인하여 본 계약서에 첨부한다. [이 사건 상품공급계약] 원고와 소외 회사는 이 사건 총판계약을 기준으로 다음과 같이 상품을 공급한다. 제1조(공급상품내역) 제7조(납품문제 및 지체상환문제) ① 소외 회사는 원고의 발주서를 받은 날로부터 45일 이내에 납품을 완료해야 하며, 지체사유가 발생시 1일 1,000분의 3에 해당하는 지체상환금을 계산하여 소외 회사는 원고에게 배상하여야 한다. ② 원고는 납품완료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잔금을 결제해야 하며, 지체사유가 발생시 1일 1,000분의 3에 해당하는 지체상환금을 계산하여 원고는 소외 회사에게 배상하여야 한다. (2) 피고는 같은 날 아래와 같은 내용의 확약서(갑 제4호증, 이하 '이 사건 확약서'라 한다)에 서명·날인한 후 이를 원고에게 교부하였다. [인적 포괄근보증확약서] 피고는 이 사건 총판계약서에 의거하여 총판계약서 제18조 대금결제조건에 대한 원고가 소외 회사에게 상품 인도 전에 선지급하는 상품대금에 대하여 계속적인 거래가 발생하여도 아래 보증인은 인적 포괄근보증인으로 입보할 것을 확약하며, 상기 사항의 불이행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원고의 손해배상 및 민·형사상의 어떠한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나. 이 사건 상품의 발주 및 공급 (1) 원고는 2004. 4. 12. 소외 회사에 이 사건 상품 3,000대를 대금 5억 4,000만 원(= 3,000대 × 1대당 단가 180,000원)에 발주하였다. 원고는 소외 회사에, 같은 날 위 대금의 50%인 2억 7,000만 원, 2004. 6. 30. 5,000만 원, 2004. 7. 20. 4,000만 원, 2004. 8. 10. 3,000만 원, 2004. 8. 17. 2,000만 원, 2004. 9. 7. 1억 원 합계 5억 1,000만 원을 이 사건 상품 3,000대의 대금으로 송금하였다. (2) 소외 회사는 원고에게 2004. 7.경 및 2005. 2.경에 각각 이 사건 상품 1,000대씩을 공급하였다가 그 중 120대를 회수하였다. 다. 소외 회사는 2007. 12. 2. 상법 제520조의2 제1항에 따라 해산간주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호증, 갑 제6호증의 1, 2, 갑 제10, 1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가. 이 사건 총판계약 및 상품공급계약에 따라 원고가 2004. 4. 23. 소외 회사에 이 사건 상품 3,000대를 발주하였으므로, 소외 회사는 원고에게 이 사건 상품 3,000대 중 기공급한 1,880대(= 2004. 7.경 및 2005. 2.경 공급한 상품 합계 2,000대 - 회수한 상품 120대)를 공제한 나머지 1,120대를 공급할 의무를 부담한다. 그런데 소외 회사가 2007. 10.경 폐업함에 따라 소외 회사의 원고에 대한 위 공급의무가 이행불능되었다. 나. 따라서 이 사건 총판계약 및 상품공급계약에 따른 소외 회사의 원고에 대한 모든 채무를 보증한 피고는 원고에게 위 공급의무의 이행불능에 따른 전보배상으로 이 사건 상품 1,120대의 위 이행불능 당시 시가 상당액 542,080,000원(= 1,120대 × 1대당 시가 484,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다. 가사 피고가 이 사건 총판계약 및 상품공급계약에 따른 소외 회사의 원고에 대한 모든 채무를 보증하지는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확약서의 기재 내용과 같이 원고가 발주한 이 사건 상품 중 소외 회사로부터 인도받기 전에 소외 회사에 선지급한 대금 상당의 상품공급의무에 대한 이행을 피고가 보증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행불능에 따른 전보배상으로 위 선지급금 5억 1,000만 원 상당의 이 사건 상품 2,833대 중 소외 회사가 원고에게 공급하지 못한 953대의 위 이행불능 당시 시가 상당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우선 이 사건 확약서의 교부에 따른 피고의 보증범위에 관하여 본다. 이 사건 총판계약 제18조 '원고는 발주시 50%의 대금을 선지급하고, 물품인수시 나머지 50%의 대금을 지불함을 원칙으로 한다(제1항)', '월 10,000대 이상 계속적인 매출이 발생할 경우 원고는 발주시 대금의 25%를 선지급하고 물품인수시 대금의 50%를 지불하며, 나머지 대금의 25%는 만기 1개월 이하 약속어음으로 지급할 수 있다(제2항)', '상기 제1항과 제2항의 대금 선지급에 대한 보증을 위하여 소외 회사는 소외 회사가 지정하는 제3자를 인적인 포괄근보증인으로 입보하고 별첨하는 보증인확약서에 서명날인하여 본 계약서에 첨부한다(제4항)'라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 피고는 '이 사건 총판계약서에 의거하여 위 총판계약 제18조 대금결제조건에 대한 원고가 소외 회사에 상품 인도 전에 선지급하는 상품대금에 대하여 계속적인 거래가 발생하여도 피고는 인적 포괄근보증인으로 입보할 것을 확약하며, 상기 사항의 불이행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원고의 손해배상 및 민·형사상의 어떠한 불이익도 감수한다'는 내용이 기재된 이 사건 확약서에 서명·날인한 후 이를 원고에게 교부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총판계약 제18조에서 발주시 상품대금 전체에 대하여 포괄근보증인을 입보하게 한다고 규정하지 아니하고 발주시 선지급하는 대금에 대하여 포괄근보증인을 입보하게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 사건 확약서에도 원고가 소외 회사에 상품 인도 전에 선지급하는 상품대금에 한하여 이행을 보증한다는 취지로 규정되어 있는 점, 이 사건 총판계약 및 상품공급계약에 따르면 원고는 월 1,000대 이상의 발주를 계속할 것으로 예정되어 있는바, 이 사건 확약서에 '계속적인 거래가 발생하여도 피고는 인적 포괄근보증인으로 입보한다'라고 기재한 취지는 장래에 원고의 계속적 발주 시마다 확정되는 소외 회사의 원고에 대한 모든 상품공급의무 중 선지급하는 대금에 대하여 이행을 보증하려는 의사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이 사건 총판계약 및 상품공급계약에 따른 소외 회사의 원고에 대한 모든 채무를 보증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피보증거래계약인 이 사건 총판계약의 부속서류인 이 사건 확약서에는 '원고가 소외 회사에 상품 인도 전에 선지급하는 상품대금에 대하여 이행을 보증한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 사건 총판계약에는 원고가 이 사건 상품을 발주하는 경우 대금의 50%를 소외 회사에 선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소외 회사는 위 선지급 대금에 대한 이행의 보증을 위해 포괄근보증인을 입보시킨다고 하여 선지급 대금의 비율에 대하여 명시하고 있으며 이 사건 확약서에는 피고의 보증이 이 사건 총판계약에 따라 이루어짐을 명시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총판계약에 따르면 원고는 소외 회사에 발주대금의 50%까지만 선지금하면 되고 나머지 50%의 경우는 상품 수령시에 지급하면 되므로 발주대금의 50%에 상당하는 상품의 공급을 담보하기 위해서만 보증이 필요하고 나머지 50%에 상당하는 상품의 공급을 담보하기 위하여는 특별히 보증이 필요하지 아니한바 피고로서도 굳이 발주대금의 50%에 상당하는 상품을 초과하는 부분까지 이행을 보증할 이유가 없는 점, 이 사건 총판계약 제18조 제1항에서 원고가 발주대금의 50%를 선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고 규정하여 반대해석상 원고가 예외적으로 발주대금의 50% 이상의 금액을 선지급할 수도 있는 여지가 있기는 하지만 같은 조 제2항에서 월 10,000대 이상 매출 발생시 발주대금의 25%를 선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외에는 위 제18조 제1항에서 정한 대금지급방법의 예외 사유나 예외시 선지급금의 액수에 대한 다른 규정이 없고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발주대금의 50% 이상을 선지급할 필요도 없었으므로, 피고로서는 발주대금의 50%에 상당하는 상품을 초과하는 부분이 보증범위에 포함된다고 예상하기 어려운 점, 만일 피고의 보증범위를 발주대금의 50%에 상당하는 상품의 이행에 한정하지 않고 상품 인도 전에 원고가 선지급한 대금 전부에 상당하는 상품의 이행으로 본다면 원고의 의사에 따라 피고가 당초 예상한 보증범위를 넘어 확대될 위험이 있는 점, 계약당사자 사이에 어떠한 계약 내용을 처분문서인 서면으로 작성한 경우에 문언의 객관적인 의미가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는 경우 당사자 일방이 주장하는 계약의 내용이 상대방에게 중대한 책임을 부과하게 되는 경우에는 그 문언의 내용을 더욱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는 원고가 발주한 이 사건 상품 중 발주 물품의 50% 상당의 선지급 대금에 상응한 상품공급의무 이행을 보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런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소외 회사는 원고가 발주한 이 사건 상품 3,000대 중 50%인 1,500대를 초과하는 1,880대를 이미 공급하였는바, 가사 원고 주장과 같이 소외 회사의 원고에 대한 나머지 이 사건 상품 1,120대의 공급의무가 이행불능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소외 회사의 이행을 보증한 범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나머지 점에 관하여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오연정 판사 최미복 판사 정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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