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남자친구랑 피시방을 가서 온라인 게임을 같이 하던 중에, 가해자a.b가 아무 이유 없이 게임중 내내 (30분) 성적인 욕설과 모욕을 퍼부어 성폭력13조로 고소를 했습니다.
남자친구 있는 앞에서 엄청난 성적인 수치심을 느꼈고 정신적으로 엄청난 피해를 입었습니다.
고소하고 합의를 안하고 있다가 검사실에서 형사조정 받을생각 있냐길래 참석은 안하고 전화로 조정 받는다하고 몇일뒤 형사조정위원회?에서 전화가 와서 받았는데,
들어보니
가해자가 사는 다른 지방까지 피해자인 제가 가야하고,
온라인게임에서 욕먹은거 아무것도 아니다,
가해자들도 제 또래라 나이가 어리다(20대초반)
상해같이 실질적으로 피해본게 없으면 보상 받을 수 없다,
마치 저의 정신적 피해는 아무렇지 않은듯, 가해자편만 들고 그냥 사과만 받고 끝내라는 뉘앙스로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 사과만 받고 끝내요? 라고 물어봤는데 "소정의" 합의금을 받고 합의를 해라. 얼마생각하냐? 이러길래 처음이고 잘 모르겠다. 했는데 생각해보고 x월xx일x시에 형사조정 있으니까 전화로 조정 받기로 했으니까 전화 받으라고 듣고 알겠다고 하고 끊었습니다.
형사조정위원회에서 중립적인게 아니라 완전히 가해자편만 들어서 너무 속상하고.
소정의 합의금이라니.. 몇개월동안 시달린건 생각도 안하고 직접적인 피해 없다고 보상을 못받는다니..
백만원정도에 합의하려했는데 소정의 합의금이라 딱 말해버리니까.. 제가 너무 합의금을 크게 생각하고 있는건가요? 합의금은 제 의사에 따라야 하는거 아닌지...
이럴땐 어떻게 해야하나요??
[답변]
혐의가 인정되어 공소제기될 공산이 큰 상황이라면, 현단계에서 바로 합의하기보다는 재판절차 넘어가서 하는게 더 유리합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사안으로 보이는데 이 경우 상대방은 유죄판결 확정시 신상정보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그 불이익이 상당하며, 합의를 봐서 선고유예를 받아야만 그 등록기간을 최소화시킬 수 있게 됩니다. 이런 사정을 고려할 때 질문자가 생각하는 100만원이 결코 많은 금액이라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검찰에서 경미한 사안으로 보아 기소유예를 할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면 형사조정에서 최대한 합의를 보시는 것이 났습니다. 기소유예의 경우에는 신상정보등록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 경우 합의금 관련 논의를 할 상대에게 신상정보등록 불이익을 인식시켜 적정가액에 합의를 유도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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